[친족상속법]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에 관한 고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외국의 입법사례, 성년후견인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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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에 관한 고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외국의 입법사례, 성년후견인제도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Ⅱ. 도입배경

제3절 외국의 입법사례
Ⅰ. 프랑스
Ⅱ. 영국
Ⅲ. 독일
Ⅳ. 일본

제4절 성년후견인제도의 내용
Ⅰ. 성년후견
Ⅱ. 한정후견
Ⅲ. 특정후견
Ⅳ. 후견계약

제5절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계약으로 위탁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한편으로는 본인과 임의 후견인에게 후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 번 더 숙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민법은 후견계약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3. 후견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
후견계약의 효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한 바대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그 효력발생시기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에 개정민법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개정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개정민법 959조의18 제2항).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민법 제959조의19).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은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개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4. 임의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며(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제5절 결어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도입배경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입법사례, 이번에 개정된 민법개정안 내용 중 성년후견인제도의 상세한 내용(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후견계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민법은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제한능력자제도로 전환하면서 법정후견으로서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서의 후견계약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이러한 개정이 됨으로써 후견제도에 있어서 한층 더 선진입법에 다가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판기, 2011년 민법개정과 향후 과제 -제한능력자 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11
또한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불명확하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후견등기와 후견법인의 자격등과 관련내용에 대해 별도의 상세한 특별법안 마련과 등기부 관리를 위한 사법부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판기, 2011년 민법개정과 향후 과제 -제한능력자 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11
이득환박민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우리나라의 그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시사점, 2009
이정래, 成年後見登錄制度에 관한 小考, 2010
최현태, 自己決定能力障碍者 保護를 위한 成年後見制度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2010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양대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백승흠, 정신능력법제에 관한 연구 -성년자후견제도를 중심으로-, 2009
김문근,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201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09, 웰페어뉴스, 2011년 2월 18일자
남윤봉, "민법일부개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5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성년후견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0.2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오경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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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02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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