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위임의 의의
2. 위임의 범위 및 방법
3. 수임자의 범위
4. 위임 이후의 위임인의 단체교섭권
5.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학설
6. 결 론
2. 위임의 범위 및 방법
3. 수임자의 범위
4. 위임 이후의 위임인의 단체교섭권
5.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학설
6. 결 론
본문내용
위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한 교섭위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네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견해도 일응 수긍이 가는 견해이지만 노동조합이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지,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위임을 받은 제3자와의 교섭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따르기 어려운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기본취지는 늘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단체협약서상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연합단체는 그 소속단위노조와 규약에 의해 조직상의 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제3자에 대한 교섭위임금지의 합의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내용이 당해 노조의 상급단체에 대해서까지도 교섭위임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단체협약질서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서 또 노조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네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견해도 일응 수긍이 가는 견해이지만 노동조합이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지,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위임을 받은 제3자와의 교섭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따르기 어려운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기본취지는 늘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단체협약서상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연합단체는 그 소속단위노조와 규약에 의해 조직상의 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제3자에 대한 교섭위임금지의 합의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내용이 당해 노조의 상급단체에 대해서까지도 교섭위임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단체협약질서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서 또 노조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