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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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재량행위의 통제

제5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Ⅲ. 침익적 행정행위
Ⅲ. 복효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서론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무효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Ⅰ. 의의
Ⅱ. 법적합성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Ⅳ.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Ⅱ. 하자의 치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본문내용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밖에도 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다.
Ⅱ.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즉 감독청이 처분청에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에는 내용적으로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1. 철회권의 근거
철회권의 근거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적극설에서는 법치주의 원리를 들어 철회에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를 존속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정과의 관련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보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나 공익 적합성 및 새로운 사정에 대한 적응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철회에도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철회는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원칙적 제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 가치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는 제한된다.
② 철회사유 및 그 제한
법령에 철회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부관에 의하여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부담이 부과되어 있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 있는 경우 등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 각각의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철회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철회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복효적 행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제 3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가 필요하다.
Ⅳ. 철회의 절차
종래에는 철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199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이와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의견제출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Ⅴ. 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의 의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Ⅵ. 철회의 취소
1.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철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철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극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철회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래 행정행위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철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행정행위의 실효라 함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비하여, 실효는 적법유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또한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대하여, 실효는 일정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Ⅱ. 실효사유
실효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목적물의 소멸, 상대방의 사망,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인가 또는 허가기간이 단기 일때는 그것은 당해 행정행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그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Ⅲ. 실효의 효과
행정행위에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당해 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처럼 행정행위의 실효는 취소나 철회와는 달리 실효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Ⅳ. 실효의 주장
행정행위가 실효되었음은 누구나 이를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해제조건의 성취나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행정청과 사인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그로 인한 법적 불안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실효확인 소송 또는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실효 또는 유효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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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1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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