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訴訟行爲)의 일반적 요소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의 내용, 소송행위의 방식,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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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행위(訴訟行爲)의 일반적 요소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의 내용, 소송행위의 방식,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2. 소송행위의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2) 소송행위의 부관

3. 소송행위의 방식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2) 서류와 송달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2) 소송행위의 장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공고와 구별된다.
② 법적 성질 및 효과 : 송달은 준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송달의 법적 효과는 법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이 정형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③ 송달의 방법 :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j을 준용한다(제65조).
㉠ 송달영수인: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 이러한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다만 이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여기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말하며,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송달방법: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제61조).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제62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제182조). 판례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동조 제2항).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제64조).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1) 기일
기일이란 법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때를 말한다. 예컨대 공판기일 증인신문기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일은 일 및 시로써 지정되며, 지정된 시각에 개시되나 종기에는 제한이 없다.
2) 기간
① 의의 : 일정한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준수해야 할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말한다. 기간에는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다.
② 종류
㉠ 행위기간과 불행위기간
㉡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③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제66조 제1항).
㉡ 연 또는 월로써 정한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동조제2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동조 제3항).
④ 법정기간의 연장 :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67조). 이는 법정기간 중 법원 또는 검사에 대한 행위기간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즉시항고의 제출기간, 상고기간 또는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러나 예외로서 지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제56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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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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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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