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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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당사자 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에는 소송은 종료된다.
(3)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유효설에 따른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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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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