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출고량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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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출고량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I.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II. 출고량조절행위

III. 사업활동방해행위

IV. 진입제한행위

V.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본문내용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첫째,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
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부당
하게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법률상의 규정만 있을 뿐,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
국 '소바자이익 저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이 동 행위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특정 기업이 행한 것으로 감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가격을 결정하는 원
가계산, 원자재 및 상품의 수입가격 동향, 생산 출고 가격 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
한 자료, 기업회계 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 기준과 내용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 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로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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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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