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재정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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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재정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조합 재정운영의 자주성

Ⅲ.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Ⅳ. 노동조합의 수입

Ⅴ. 재정지출의 한계

본문내용

반대조합원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3. 기부금
노동조합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부금등을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
4. 사업수익금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Ⅴ. 재정지출의 한계
1. 의의
노동조합이 그 기금 또는 재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최고의결기관에서의 예산승인 의결을 통한 조합자치에 맡겨진다. - 16조1항4호
그러나 특별조합비 징수의 경우처럼 지출에 관하여도 지출목적상의 한계가 문제되고 특히 다른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또는 정치목적의 지출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지출목적상의 한계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목적범위안에 있고,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도 노동조합의 목적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대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밧어나지 않을 것이므로이를 위한 지출은 적법하다고 해석된다.
정치목적의 지출이라도
- 특별조합비에 의하지 않은 조합재정으로 특정정당 지원은 반대조합원의 정치적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경미하므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접관계되는 입법이나 행정조치의 촉진/반대를 위한 지출도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적법하지만
- 기업별노조의 특정정당에 대한 기부는 금지되고 공직선거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경비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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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11.14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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