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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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광역행정체계에 관련된 이론

Ⅲ.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광역행정체계가 필요한 이유

Ⅳ. 사례연구 - 팔당상수원 갈등

Ⅴ. 외국의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체계와 우리나라
유역통합관리사업

Ⅵ. 팔당상수원 갈등과 관련한 바람직한 광역행정적 접근방향

Ⅶ.결론

본문내용

다면, 자발적 거래를 통한 물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거래비용의 낭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표수에 식수원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표수가 통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천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나아가서 주어진 하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역별 물 관리, 공급 조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한강유역환경청도 델라웨어 강 유역 위원회와 같이 중앙정부의 영향력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영향력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기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소속되지 않아야만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 개선 업무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의 모든 상수원 공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간 수자원 공급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나 수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기능적 광역행정체계가 수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Ⅶ.결론
광역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지자체간의 갈등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광역행정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팔당상수원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비용을 분담하는 집단과 수혜를 받는 집단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행정구역과도 일치하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의 분쟁은 이러한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유형이었다. 서울시민들의 혜택이 경기도 주민의 부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변구역의 여러 가지 규제가 오래전부터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또한 한강수계의 전체적인 수질관리는 많은 행정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지방단체일수록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사실상 공장폐수, 농업폐수, 생활폐수가 그대로 강에 투입되는 실정으로 수질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여한 시점이었다.
한강 수계에 접해 있는 주민들의 희생과 부담을 전제로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는다면 서울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의 일부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거듭된 논의 끝에 법제화 되었다.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지정] 이하 한강수계법이 통과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주민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이 나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상수원 관리를 위한 당시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발족이, 이후 주요 4대 수계를 유역별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 마련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아직 미비한 단계지만 앞으로는 수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유역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지자체의 행정문제가 주체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광역 행정적 방식으로 풀려져나간 것이 아니라 과거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문제해결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대리자인 환경부가 환경부 소속의 관할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하였다는 점이 아직까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에 의한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많은 시간을 소요로 하고 끝없는 수평선으로 치달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상위정부나 중앙정부,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강제적인 조정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자리 잡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즉,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분쟁의 조정자는 알선자나 촉진자(conciliator or facilitator) 또는 대안제시자(mediator)로서의 역할이 강제력을 가진 중재자(arbitrator)로서의 역할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Rogers & Whetten, 1982). 미국의 델라웨어 강 유역위원회는 비록 우리와는 다른 정치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하나의 참여자로 개입할 수 있었지만, 위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었다. 지방정부가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상황아래서는 그만큼의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온 것과 같이 광역행정문제는 당사자가 주축을 이루는 광역행정 협력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사이트
http://www.me.go.kr/ 환경부
http://hg.me.go.kr/ 한강유역환경청
http://www.paldang.or.kr/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http://www.kri.re.kr/ 경기개발연구원
문헌
임재현, 1998, ‘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달곤, 1999, “수도권 상수원 분쟁.”, 고시계 4월호
미래연구소,1998,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상수원갈등사례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1995, ‘경기도 팔당상류지역 광역수질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0,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국회도서관 입법자료 분석실, 1995,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팔당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갈등, 그리고 광역행정’
국립환경연구원, 2005,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갱신 및 운영’
국토연구원, 2005,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박병식외, 도시행정론, 1995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팔당호수질정책자료집 2004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6.12.28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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