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만한 현상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형벌권의 행사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현실적으로 간통죄의 기소율이 낮고, 또 간통죄 고소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간통죄가 원래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제도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법의 발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21
이재상,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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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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