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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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익이란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그런데 간통이란 행위가 배우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침해로서 배우자의 인격적 발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가? 간통이란 배우자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법이 보호해야 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부의 성실의무와 구체적인 특정의 가정, 부부관계는 형법이 보호해야 할 개인적 법익 또한 될 수 없는 것이다.
5) 한편 가정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면 간통 이외의 여러가지의 이혼사유에 의한 배우자의 고통과 가정의 파탄은 형법적으로 규율하지 않는가? 왜 유독 간통만이 형법적으로 처벌되는가?
가정이 사회구성의 기초로서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있는 법익이라고 한다면 간통 뿐만 아니라 간통 이외의 여러가지의 이혼사유(어느 일방의 배우자의 책임과 관련된) 또한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형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형법에 의하지 않고는 아니되는 것만을 범죄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과 국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혼인관계에서도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의해 처벌받아야할 사항이 존재하면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민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6) 형법은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과 국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체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자율적 영역과 국가가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영역을 보장하기위해서 국가가 경찰권과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이 국가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물론 개인의 자율적 영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 원칙이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국가원리라는 것도 개인의 자율적 영역을 형식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질적인 평등을 통해 자유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그러한 목적에 해당하고,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관계로서 민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간통을 형벌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간통한 당사자에게 가정이란 가치와 관계하여국가가 형벌을 과하려고 하는 것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최소한의 제한원칙 등)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간통을 처벌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처벌받는 간통한 배우자가 침해받는 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적 이익이 간통한 배우자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고 명확하게 크다고 할 수 있는가이다. 최소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사회적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중대하고도 명확하게 큰 사회적 이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즉 간통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만한 보호법익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얘기라 할 수 있다.
2. 간통의 경우 부부당사자의 문제해결은 배우자의 사후승낙이나 이혼, 재산분할청구권행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등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전제로해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남이라 할 수 있는 간통한 배우자를 배우자의 감정적인 복수심에 의하여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간통한 배우자에게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친고죄인 이유는 가정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부부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정의 문제해결로서 민법상의 해결이 불충분하더라도 그것은 형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Ⅲ . 결 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가급적 당사자와 가족의 충분한 협의로 해결되어지도록 당사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뿐 국가는 가급적 이에 깊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위의 폐지론에서 보았듯이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통설인 폐지론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있다. 그래서 간통죄에 관하여는 형법상의 처벌보다는 혼인생활이나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 양육권,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이나 이혼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불평등 조항들의 개폐등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간통죄의 합헌적 성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성 윤리를 지키고 가족 내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즉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의 합헌을 가지고 외도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기 도하다 하지만 내재적으로 잠식되어온 불안감을 유발시켜 한번더 외도에 대해 고려해보고 접을 수 있는 계기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어느 가정도 한 사람의 외도를통한 가정 붕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합헌이며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김수진 법률 사무소, http://www.familylaws.co.kr
- 간통죄, http://neobio7.mytripod.co.kr/law/adultery1.htm
- 형법전 및 헌법재판소 판례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1&docid=4802

키워드

간통죄,   간통,   ,   불륜,   폐지론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06.13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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