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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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려할 때, 간통의 피해자인 여성이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간통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결코 ‘악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
(4) 간통은 엄연한 법적 위반 행위이다. http://bbs.msquare.or.kr/read.bbs/course/Logic/61.html
→ 간통죄는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가졌을 때에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리고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행위로써,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한다. 결혼이란 애정생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법적 계약이기도 한 것이다.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간통죄가 혼인하지 않은 사람간에 일어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의 법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국가가 결혼의 무효화, 즉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한 개인의 애정생활사생활 침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이혼에 관한 법률이 잘 명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여 배우자와의 경제적법적사회적 연결을 끊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국민의 애정생활사생활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에 맺어진 법적사회적 계약의 무단파기를 단속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맺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가졌을 때 간통죄로 제재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5) 간통죄 폐지의 세계화 추세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http://bbs.msquare.or.kr/read.bbs/course/Logic/61.html
→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관점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한다. 물론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성에 대한 엄한 가치관이 남아 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위 선진국에는 간통죄가 이미 사라졌음을 근거로 하여 간통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며 물질적인 면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들 나라가 문화나 가치관 역시 우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간통죄를 없앴다고 해서 우리도 없애야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청소년들의 성행위 및 동거 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만 그들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간통죄는 세계 추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 경향신문 매거진 X는 계미년 새해를 맞아 2030세대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2030세대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성가치관 조사에 20대 7,075명, 30대 6,697명 등 모두 1만3천7백72명(남:8,756명 여:5,016명)이 참여했고, 조사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1%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성(性)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간통죄·일부일처제 등 기존의 가족제도를 대체로 옹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일처제는 지켜야할 제도’(82.2%)이고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65.4%)면서 대체로 현행 가족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향신문, 2003년 2월 9일자,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86c16.htm
(6)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문 요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혼외자녀 문제·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통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규제가 불가피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 조강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pinejo@joongang.co.kr
▶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간통죄의 존치론을 중심으로 간통죄의 법적 의미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와 같이 간통죄를 남녀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이후,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반 국민의 법의식은 아직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사회의 성도덕 와해와 가정혼인제도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간통죄의 존치론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국가 제도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면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 사회 상황에서는 선량한 성풍속과 같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며,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권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법적제도이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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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2.02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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