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의 취득․상실과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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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원 지위의 취득․상실과 권리․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Ⅲ. 조합지위의 상실

Ⅳ. 조합원의 권리․의무(지위 취득의 효과)

본문내용

이용권(제22조)은 인정되나, 조합 탈퇴시 조합재산 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부의무(22조단서)
조합비는 어느 조합원이라고 면제될 수 없는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약으로 그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상 조합비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조합통제에 복종할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유는 통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결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기타
조합원은 규약준수의무,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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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2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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