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특징,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기본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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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특징,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기본보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Ⅳ.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일반조치

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위원회
1. 조약의 홍보
2. 조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과의 조화 방안
3.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Ⅵ.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보건과 복지

Ⅶ.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교육과 여가활동
1.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1) 학교의 종류
2) 교육예산
2. 제2절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3.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실효성을 보장되는 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 법률에 의해 기구의 설치가 설치되고 법률에 의해 기구의 권한이 보장될 것 * 아동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아동인권의 침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거나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접수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보장됨으로써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기구가 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②의 과제와 관련해서 누가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같은 상설기구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가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지표개발 등의 작업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서 학교내에서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기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행정공무원,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상담시스템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고, 학교내에서의 상담시스템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으로 이분되어 있는 상담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이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아동인권 상담ㆍ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학교내에서의 상담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인권조례(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조례의 내용속에 지역사회내의 상담 및 구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아동인권 침해 상담ㆍ구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규정과 관행들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속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화된 학생인권침해 유형들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0교시 수업, 반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 일기검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개정하고, 개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인권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 및 평등하고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된다.
아동도 한 인간으로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자격을 가짐은 물론이다. 따라서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권조약, 예컨대 2개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B규약 및 B규약 의정서)의 권리주체와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 등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아동의 특별한 권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동은 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며, 그들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특수한 지위와 필요에 의해 그들에 대한 특유한 권리와 자유의 특수국제인권법적 보장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아동의 보호와 그들의 특유한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문서가 유엔의 노력에 의해 성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위 협약은 1990년 1월 26일 이후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 후, 소요비준국가수인 20개국이 비준 한 1990년 9월 2일 발효하였다. 위 협약은 1995년 1월 1일 현재 168개국의 체약국을 가짐으로써, 세계적이고 보편적 인권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이 단기간에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인권조약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 도전이며 국제협력을 위한 긴급과제라는 인식, 냉전의 종식과 기타 이념적 대립의 소멸 등에 기인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래 외 1명(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박진완(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박병도(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한국입법정책학회
박현석(1998),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국제인권법학회
최운선(2003),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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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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