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상 청약과 유엔매매법상의 청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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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효력이 상실된다
5.청약의 구속력을 정하는 민법527조의 경우 해석상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민법과의 차이점
우리민법(제527조)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청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을 철회하려면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하고서 청약을 해야 한다.
유엔매매법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이 “도달 후 철회”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시점까지는 “도달 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라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청약을 “도달 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기간의 설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철회불능을 표시하는 경우(UN매매법 제16조 2항 문자A) 또는 청약의 상대방이 철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UN매매법 제16조 2항문자B)에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이러한 철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표시를 발송하기 전에 그에게 통지하여야한다(UN매매법 제16조 1항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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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2.13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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