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계약의 성격과 국제적 관계에서 중재계약에 적용 될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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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문
1.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
1) 실체법설
2) 소송법설
2. 실행상의 어려움과 문제의 중요성
3. 기관중재 및 임의중재
4. 국내절차 및 국제절차에 있어서 상이한 접근방법

II. 신 스웨덴 중재법
1. 역사적 배경
2. 주요특성에 대한 고찰
3. 중재계약에 관한 규정
4. 법안SAA 제49조 - 국제적 사안에 적용
5. 법안SAA 제50조 및 그 전제조건

III. 외국중재법 및 법원결정에 대한 비교연구
1. 독일법체계
2. 로마 법률체계
3. 앵글로-색슨의 법률체계
4. UNCITRAL 표준법, 1985
5. 뉴요크 협약, 1958

IV. 주제검토에 관련된 현안문제들
1. 분리주의
2. “중재지법”의 영향
3. 뉴요크 협약의 자율적 해석의 필요성
4. EDI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계약
5. 중재계약효력의 검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중재조항의 효력요건에 관하여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명백한 기준을 적용하면 당해사건을 중재부에 회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 중재계약효력의 검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중재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이제 몇가지 결론을 내리려한다. 중재계약에 적용될 법을 결정하는데 다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내지 (4)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법규정에 관한 것이고(5) 및 (6)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에 관해 법원이 결정하는 법규정에 관한 것이다.
(1) 중재판정부는 첫째로 중재지법 즉 중재판정부가 개정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재법 - 실체법이 아닌 -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재조항의 효력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2) 중재지법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때, 1958년 뉴요크 협약과 같은 국제협정을 고려해야 한다.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또는 승인이 외국에서 내려질 경우, 중재지법보다는 협약이 정하는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Chromalloy와 Hilmarton 사건에서 보듯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본국에서는 취소될 수 있다.
(3) 중재계약에 관하여 유효한 적용법선택조항이 존재한다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선택을 따르고 선택된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와 같은 법 또는 법규정의 선택은 중재기관이 정한 일련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4) 중재지법 또는 국제협약에 중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 유효한 적용법선택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에 적용될 법 또는 법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국제중재 관행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내려지는 국가의 법규정과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중재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는 경우, 국제중재관행상 중재판정부의 개정지에서 시행되는 국제사법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곳의 실체법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의 조사는 당사자 의사를 우선 판단하고 시작해야 한다. 중재계약 효력우선의 원칙이 중재계약의 해석에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UNIDROIT 국제상사계약의 원칙과 같은 범국가적 규정이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5) 법원의 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와중재판정부의 관할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할때 반드시 적용해야 할 기준이다. 이미 언급한 기준에 따라서, 1958년의 뉴요크 협약을 준수하는 법원은 중재계약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이 것은 뉴욕협약 제Ⅱ조(3)항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유효요건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이를 깊이 검토해서는 안된다.
(6)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국가법원은, 1958년의 뉴요크 협약과는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중재지법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은 중재판정부의 개정지에서 시행되는 중재지법과 같아서는 안된다. 뉴요크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 비교적 완화된 국내법 규정이 협약에 우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뉴요크 협약 제VII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범위내에 있어서는 뉴요크 협약 제II조 (2)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한다. 협약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항상 제Ⅴ조(1)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Ⅶ조가 다소 완화된 국내법 및 국가간 법에 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스웨덴 중재법안은 제61조에서 국내 및 국제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스웨덴 중재법안은 국제중재를 주관하는 중립지역으로서 스웨덴의 오랜 역사를 더욱 빛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국제중재에 관한 한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 것은 국내중재에 관련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그리고 법안SAA 제47조 및 제48조의 중재판정부 소재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재계약에 적용될 법에 관하여 법안SAA 제49조가 제시한 해결책은 당사자의 적용법선택에 관한 한 가장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기준은 다소 편협된 면을 지니고 있다. 중재계약에 적용될 법을 결정하는 적용법선택조항은 국제중재에 그다지 많지 않고 법안SAA 제49조의 기준도 설득력이 없다. 국제통상의 세계화 그리고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중재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중재계약의 유효성을 가능한 한도내에서 인정해야 한다. 법안SAA 제49조는 이 점에서 너무 제한적이며 중재판정부의 개정지에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대법원이 내린 해결책이 스웨덴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즉 중재를 인정하는 당사자의 공동의사는 명백하지만 중재판정부의 개정지에서 시행되는 실체법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의 개정지에서 시행되는 실체법은 중재지법과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항상 (1)당사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2)국제중재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안SAA 제49조가 취하는 방법이 항상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국제상사계약의 당사자는 종종 중재판정부 개정지를 정하지 않으며, 국제판정부 개정지에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할때 당사자의 기대에 어긋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SAA 제49조는 - 당사자의 적용법선택에 관하여 -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경우 적용법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써 이득이 될수도 있다. 즉 중재회부가 특정부문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효한 중재계약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는 국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배치한다.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기구의 개정 중재규칙을 통해 스웨덴은 앞으로도 국제중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스웨덴 중재법안은 또한, 1917년에 설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로써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통상에 있어서 스웨덴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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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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