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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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
2) 제3자의 범위
① 제3자의 요건
제3자란 해제되기 전의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② 제3자 범위의 확대
제3자는 해제권의 행사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해제권 행사 후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해제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3. 원상회복의무
(1) 의의 및 성질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 한다. 통설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각 당사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써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수익이 되는 까닭에, 원상회복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다만 해제의 경우의 반환은 그 이익의 현존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현존이익의 반환)를 정한 제748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원상회복은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 당시 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무형의 가치를 급부 받은 경우에는 성질상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급부 당시의 그 객관적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채무자가 받은 것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금전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것의 법적 성질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4.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2) 손해배상의 범위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유효하게 이해됨으로써 당사자가 받을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5. 동시이행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549조).
Ⅴ.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해제권이 발생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채무자가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합하여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 밖의 해제권의 포기, 제척기간(10년)의 경과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특수한 소멸원인
(1)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된다(제552조).
(2) 목적물의 훼손 등에 의한 소멸
해제권을 가지는 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 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3) 당사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Ⅵ. 약정해제
1.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는 계약으로써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약정해제권의 행사방법과 효과
(1) 약정해제권의 행사방법
약정해제권의 행사도 법정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해제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한다.
(2) 약정해제의 효과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약정해제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정해제에만 적용되는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은 약정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손해배상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기인하는 효과는 약정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약정해제권의 소멸
약정해제권도 포기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으로 소멸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제5절 계약의 해지
1. 서설
(1) 해지의 의의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해제와의 구별
해지는 오직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므로, 해지가 있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에 기인한 법률관계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해지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는 해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2. 해지권의 발생
-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하는데, 해지권에도 계약으로 미리 해지사유를 정하는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어지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현행민법은 해제와는 달리 법정해지권의 발생사유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종의 계속적 계약에서 고유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해지권과 관련하여 법정해제권 발생의 일반적인 사유에 관한 규정인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법정해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3.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또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지권에도 불가분성이 있음은 해제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 해지권의 효과
(1) 해지의 비소급효
해지는 해제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2) 해지기간
임대차, 고용 등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해지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해지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청산의무
계속적 채권계약이 해지되면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4)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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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7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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