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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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투표 및 개표관리의 현행제도와 문제점
1. 투표 및 개표관리의 현행제도
가. 현행법상의 투표제도
나. 현행법상의 개표제도
다. 지방선거의 특징
2. 투표관리의 문제점
가. 투표관리의 일반적 문제점
나. 제도적 문제점
다. 선거소청 제기원인이 된 투표관리상의 하자
3. 개표관리의 문제점

Ⅲ. 외국의 사례 및 투.개표 관련제도
1. 미국 제43대 대통령선거 사례 분석
가. 문제가 된 주요사례의 내용
나. 문제의 원인과 시사점의 정리
2. 외국의 투.개표관련 제도

Ⅳ. 투표 및 개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투표 및 개표 사무관련
2. 유.무효 판정기준 등 관련
가.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된 투표지
나. 접선된 기표의 효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추세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을 고려할 때 해외거주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해외부재자에 대하여는 영구선거인명부제, 자서식 투표용지, 공관투표 또는 대리투표 등의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어야 하며, 선거권 부여의 범위와 조건, 대상 선거의 범위, 해외부재자 신고방법,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방법과 공정성 보장 등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 기타
(1)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방법 개선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라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거와 달리 투표를 실시하고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선출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한 입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98년 실시된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과 전남도지사 후보자가 1인이었고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가 1인인 곳은 22개이었으나 그 중에서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사례도 없었던 만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거의 경우와 같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투표를 실시한다면 동시선거의 경우 특정 선거의 투표지만 수령을 거부하기 어렵고, 단독입후보한 후보자의 선출을 찬성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투표용지 서식을 변경하여 반대란을 두고 유권자의 신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주간개표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낮 동안 투표사무관리에 시달린 선관위 직원이 밤을 세워 개표하고 있는 것은 능력범위를 넘어 책임감과 정신력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과 함께 정확히 진행되어야 할 개표작업의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 또한 출구조사의 결과가 공표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개표소 집합개표를 하므로 일본과 같이 선거일 다음날에도 개표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기초의원후보자의 기호결정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1·2·3 등으로 표시함이 원칙이나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후보자는 정당추천제도가 없음이 구분되도록 가·나·다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위원회별로 각 읍·면·동이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초의원후보자가 등록하게 되어 후보자등록마감시각 직후에 중요업무가 집중되는 때에 추첨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인장날인으로 인한 무효 방지
지난 제16대 총선에서 인장을 날인하여 무효처리된 표가 전체 무효표의 16.2%에 이르렀다. 인장날인으로 인한 무효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1998. 4. 30 규칙개정시 투표소에서 본인여부 확인 후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인장으로 날인하던 것을 서명 또는 무인하도록 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홍보에 주력하여 무효사유별 비율에서 3.4%를 기록하였으나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인장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더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므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에 인장을 갖고 갈 필요가 없음과 투표용지에 인장을 날인하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유.무효 판정기준 등 관련
가.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된 투표지
공선법은 제179조에서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은 무효로 하도록 하여 상당수의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투표지 뒷면에
가 추가된 것은 개표시 발견이 어렵기도 하다. 후보자란 외에
표를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연습삼아 찍어볼 수 있는 것이며 한 후보자란에 다수의 기표가 유효하듯이 여백에의 기표는 아무리 많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제도의 실익이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은 투표지의 뒷면이든 앞면의 여백이든 유효로 처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접선된 기표의 효력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기호의 후보자와 마지막 기호의 후보자,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추천 포기로 대각선이 표시된 난의 아래 위 후보자는 접선만 되어도 자신의 표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에 비하여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제16대 총선의 무효사유별 분석에서 보듯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대각선 난에 기표하여 무효로 처리된 것이 6.8%에 이르는 것을 보면 대각선 난의 기표는 단순한 무효라기보다 추천 포기에 불구하고 해당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보자란에 절반 이상이 걸친 경우에만 당해 후보자에게 유효로 하도록 판정기준을 명시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안으로는 후보자란 사이에 공란을 두어 공평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Ⅴ. 맺음말
선거를 통하여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입후보를 하고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올바르게 소개되도록 선거운동방법이 보장되면서도 불법·타락행위 없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나, 기본적으로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 그 의사를 확인하는 투표와 개표가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정치의 성숙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의한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국의 민주정치의 성숙도는 투·개표과정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도 투·개표사무에 대한 신뢰의 증가에서 보듯이 이제 성숙단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투·개표사무의 질적 향상으로 민주정치의 성숙이 앞당겨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인간들의 손에는 개인과 국가의 미래선택을 위해 총·칼과 같은 무기 대신 투표용지가 쥐어져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투표용지가 그들 육중한 무기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명언을 투·개표 관리자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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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5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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