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법상 선거운동규제의 문제점 및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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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의의
2.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정의
3. 선거운동자유의 원칙과 한계
4. 현행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자유

Ⅲ.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규제
1. 사전선거운동금지
2. 제한이 있으나 허용되는 선거운동수단
3.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가. 개 관
나. 정당활동과 선거
다.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라.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그 문제점
4.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5. 금지 및 제한되는 선거운동방법

Ⅳ. 외국에서의 선거운동규제

Ⅴ. 현행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

Ⅵ.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축소 및 완화를 위한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성환, 위의 글, 331면.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 당장 이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면 이는 비록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몰라도 비현실적인 주장이 될 수 있다.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정치풍토, 선거문화, 국민들의 준법의식 등 주어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몇몇 선진국의 예나 이상만을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의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선거운동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이상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정치풍토, 선거문화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각종 선거운동수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폐지된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방송광고는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나 방송매체의 확대·발전·대중화 속도에 비추어 앞으로는 다른 공직선거에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기찬·임종훈·임인규·조성욱, 위의 책, 267면.
한편,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신인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들, 예컨대,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제도와 사전선거운동금지제도(특히 그 기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제도를 유지한다 하여도 의정활동보고는 금지개시시점을 더 앞당겨야 할 것이며(현행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선거운동기간을 확대하여 신인들에게도 본인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 5월 9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기회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 본인에 한해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자기소개, 선거사무소 간판게시 등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 조선일보, 2001.5.10, 4면.
전향적인 개선조치라 하겠다.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서 그 정도가 형사법규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는 형사법규에 맡기고 그 정도에 못 미치는 표현행위는 유권자들의 건전한 판단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후보자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선거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체의 선거운동, 사조직설치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구성원들이 집회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위한 소식지나 기관지를 1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낸 것은 진일보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다만, 회원 상호간에 유통되는 소식지나 기관지는 횟수에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
반면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처벌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그 나라의 선거문화, 정치풍토 및 국민의 준법의식 등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아직도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관권선거, 선거과열이 문제가 되고 선거사범이 속출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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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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