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내부자거래]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입법적 연혁,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내용,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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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내부자거래]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입법적 연혁,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내용,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Ⅲ.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입법적 연혁

Ⅳ.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내용
1. 의의
2. 규제의 근거
3. 미공개 내부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1) 정보의 범위 - 당해 법인의 업무관련성
2) 내부정보의 중요성과 판단기준
3) 미공개정보
4. 대상증권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Ⅴ.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미연방지체제의 구축
1) 자율규정제정의 필요성
2) 자율규정의 내용
2. 행정상의 보완조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후의 공시시점 등에 관한 사항 ㉰ 공시방법(공시장소,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정보관리
중요정보의 공개가 있을 때까지는 당해정보가 사내외에 전담될 때 내부자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함으로 정보관리의 철저를 기하는 것이 또한 잊어서는 아니될 조치이다. 자사의 중요정보가 계약관계에 있는 타사의 임직원에의 입수형태 경로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며 각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는 ㉮ 사내조직의 분리 등 내부정보에 접하는 가능성이 있는 부서와 자금운용, 주식투자를 관장하는 부서간에는 소위 정보의 장벽(Chinese Wall)을 형성하는 등 물리적 격리조치 ㉯ 정보관리담당자의 선정 등의 관리System ㉰ 직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사 및 타사의 중요정보를 전달안한다는 서약서 징술 또는 복무지계 등의 설정
(3) 임직원의 주식매매규제
위법한 내부자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넓은 일정범위를 회사가 자치적으로 규제함이 요망되는데 각사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자주규제 내용으로서 ㉮ 임원재임중의 자사발행주권 등의 매도금지 ㉯ 자사주의 단기매매 금지 ㉰ 임직원의 자사발행주권 등의 매매를 맹사(盟事) 또는 일정부서에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 내부정보에 접기 쉬운 부서의 직원들의 주권 등 매매를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법규제의 사내주지 및 교육
미연방지체제의 구축과 병행하여 임직원에 대한 법규내용의 주지와 철저한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사항도 자주 Rule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행정상의 보완조치
정보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등)에서도 중시를 보이는 입장에서 그 기간성격에 맞는 자주규칙(자율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적절한 미연방지체제를 정비토록 지도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감독지도토록 한다. 내부자거래의 미연방지체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하여는 행정당국,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등의 기능 강화와 아울러 기관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체적 예방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유기적 연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안전성(Safe harbour)의 기능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관련기관에서 자주 Rule의 Model을 작성, 이의 수용 채택을 적극 권장하여 상장회사(발행회사)가 적시공시 등에 위반하여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의한 조치는 물론, 행정당국도 상장회사로부터 보고의 제출을 받아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감독원에서도 내부자거래에 대하여 위임받은 조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내부자거래 감시체제의 하나인 [상장주식의 5%이상 소유상황보고제] 등을 통하여 주요주주의 매매상황을 철저히 감시한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상강화, 우리나라 증시의 규제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는 외국과 같이 공무원신분이 아니고 반관반민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S.E.C.의 권한과 같은 강력한 준사법권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
현재 조사권은 주어져 있으나 증시에서의 시세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 및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 위상이 보다 강화되어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하는 한 증권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보다 강력한 준사법권의 부여방안은 앞으로도 강구되어야 하겠으나 현여건하에서 준사법권중 조사권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면 현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상임 3명, 당연직 3명, 재무부장관의 제청 3명, 계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 구성인원을 달리하든 간에 법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등으로부터의 당연직 위원으로도 추가 보강된다면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소기의 실효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저를 기하고 비림의 해제 시(정보의 공개)까지 내부자에 의한 당해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입구(발생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공개정보로만 표현되고 있으며 공개시점은(출구) 상법상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과연 내부자거래의 규제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회의가 생긴다. 발행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Owner가 대표이사인 경우 중요정보의 공개시점을 당해회사의 초고의사결정기관(이사회 등)에서의 결의시점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Owner가 결심한 시점을 바로 공개시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는 중요정보의 공개시점이 각각 다른 회사별 자율구정의 제정 등 미연방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 싶다.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증권감독원 등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조사활동도 가·조명 등으로 근원지삭출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으나 실명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내사는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의 법위반 적발보다는 범법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병행 실시되어야 함을 부언해 두고 싶다.
참고문헌
박임출(2003),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일본,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관리규칙 모델(사내규정)
정준우(200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현대상사법논집(우계 강희갑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증권감독원(1988), 주요국의 내부자거래규제제도
증권감독원(1984), 내부자 거래규제의 개선방향, 증권조사월보
최재경(2000),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형사처벌 관련문제, 법무연구, 제27호, 법무연수원
최영민,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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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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