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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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1. 내용
2. 기속재량·자유재량 이분론의 불합리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사법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Ⅴ. 재량행위의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2. 입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제4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본문내용

하여,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설정과 관련된 것은 예고하여야 하며, 관계자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견청취 절차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있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인 통제수단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 사법적 통제
(1)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비록 독자적 판단권을 그 특성으로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적한계 내의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은 실정법 원리에 의해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한계를 넘어서는 재량행위는 단순히 부당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로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판례에서 말하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되어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① 재량권의 일탈
이것은 관계법상 재량권의 외적한계. 즉, 그 법적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② 공익목적 위반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에 법률상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는 구체적 사정과 관계 제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에 적합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공익목적에 위반하여, 공무원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적절한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③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
비례원칙이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위한 수단과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처분이 그 추구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④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이것은 행정청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도 위법이다. 이는 헌법적 성질을 가지는 평등원칙과 관련된다.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처분이 관계법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상관없는 상대방의 급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제4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려하면, 당해 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내용 및 범위의 구체화, 당해 처분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보장 등의 견지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행정청의 거부가 불합리할 때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라 판단되면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침익적 행위는 직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인 것이 보통이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절차적 통제
침익적 행정행위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 요청된다. 청문절차 및 상대방의견제출 절차는 절차적 통제의 예이다.
3. 의무이행확보
이 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상강제집행이나 강제징수 등의 자력강제 수단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4. 구제수단
위법부당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국가 등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관계인에게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여부는 소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지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불복청구절차 및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해서는 공익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1) 취소소송
우선 원고 적격문제로서, 위법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인 경우에,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한 것인 때에는,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인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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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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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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