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과 증거조사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로 하는 경우에는 서증이 되지만, 그 지질, 필적, 인영 따위를 증거로 할 때에는 검증물이 된다. 따라서 위조문서라는 입증취지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
6. 當事者訊問
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마치 증인처럼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당사자신문을 받는 경우의 당사자는 객체로서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 여기에서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로서 하는 진술인 소송자료와 구별되며, 당사자신문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하여도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신문은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무능력자로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당사자인 때에 그 대표자 등도 이절차로 신문한다. 신문의 시기는 증인신문의 경우처럼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에 변론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행한다.
7. 그 밖의 증거
신법은 구법하의 증인, 감정인, 검증물 , 문서, 당사자본인 등 5가지 증거방법 이외의 그밖의 증거를 증거방법으로 추가하여 6가지로 하였다. 신법은 그밖의 증거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전자기록, 재생장치에 관한 것은 현실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8. 調査, 送付의 囑託
조사, 송부의 촉탁이라 함은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고나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촉탁을 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한다. 신법은 개인에게는 촉탁할 수 없었던 구법과 달리 개인에게도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證據保全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를 행할 기일까지 기다리자면, 그 증거방법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도리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두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이다. 소송계속전후를 불문하고, 증거보존에 의한 증거조사결과는 변론에 제출됨으로써 본소송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2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