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련범죄의 현황과 현행처벌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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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 머리말
I. 정보화사회와 정보형법
1. 정보형법의 개념
2. 정보화사회의 전개양상과 컴퓨터범죄의 동향변화
II. 정보관련범죄의 현황과 현행처벌법규
1. 단순해킹
2. 해킹을 통한 법익침해
1) 해킹을 이용한 비밀침해유형
2) 해킹을 이용한 손괴유형
3) 해킹을 이용한 위작, 변작유형
4) 해킹을 이용한 업무방해유형
5) 해킹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유형
3. 위험한 예비행위
III. 현행처벌법규의 일반적인 문제점
1. 현행 처벌법규의 문제점
2.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법적 규제의 한계
IV. 정보형법의 과제와 합리적 개선방향

*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신망이나, 서적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배신행위의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保護法益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공격 Site에 집중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전산망관리자의 보호의무에게로 확대하여야 한다.
) Conradi/Schlomer, a.a.O.
전산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침해를 구체적인 단순해킹의 불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의 태도는 일응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전산망관리자의 보호의무를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網管理者에 대한 제제가 일체 없으므로 이를 强行規定으로 강화하여 제제의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匿名性이 강하고 지능적인 해커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電磁的인 자료의 證據能力을 부여하여 效果的인 搜査가 가능하도록 節次的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해커의 추적이 실제로 5%도 안되는 현실에서는 처벌법규의 존재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되지 못한다. 특히 전산망에서 해커의 추적을 수사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公益的인 次元에서 피해기관의 搜査協助義務와 같은 것을 선언적으로라도 규정하여 해커의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수사기관의 搜査權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搜査權의 남용을 초래하여 個人의 人權侵害의 발생소지가 있음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法的인 대응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技術的인 對處方案이다. 처벌규정이 存在한다고 항상 실제로 處罰이 可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커를 處罰하고 싶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刑事訴訟法의 證據法의 原則上 처벌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多角的이고 效率的인 保安技術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오해석, 전게논문 28면 이하 참조
해킹에 대해서는 암호체계와 암호화기법에 대한 개발을 통해 보호조치를 파괴하는 犯罪者보다 技術力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서 컴퓨터 해킹에 대한 장기적이고 本質的인 방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미 국방부는 전직해커들을 고용한 대사이버 테러리즘 특공대 타이거팀을 운영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오해석, 전게논문 37면 이하 참조
도청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도청에 대한 감지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한 컴퓨터바이러스의 硏究도 個人의 흥미차원이 아닌 國家政策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犯罪意識을 확산시키기 위한 社會的인 側面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컴퓨터 범죄를 범하는 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낮고,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해커들의 경우 그 범행동기가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자신의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잘못된 영웅심의 발로이거나 단순한 유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컴퓨터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 속에 傳統的인 犯罪에서와 같은 道義的인 自責感이 결여되기가 쉽다.
) 청와대의 System에 침입했던 해커와 포항공대의 KAIST 대학원생간의 시스템 침입 해킹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를 본 회사에서 조차 그를 영웅시하고 서로 스카웃하려는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커를 대상으로 놀이마당을 만들어 이벤트 형식으로 상설화하여 침입에 성공한 해커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등 해킹을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해킹의 기법을 소개하는 수십종의 안내책자들이 서점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침투등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을 전환하고 情報倫理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새삼 실감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수사관의 확보를 통한 犯罪의 적발과 추적을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등 유관기관에 컴퓨터범죄수사대, 정보보호센터등에 컴퓨터 관련범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컴퓨터마인드와 法的인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수사관의 확보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法學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컴퓨터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근대형법의 출발이후 대헌장처럼 인식되어온 죄형법정주의는 사이버세계를 살아가는 21세기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형법의 임무는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했던 旣存의 刑法의 기능을 넘어서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積極的인 原理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Hide Park에서의 表現의 自由와 Internet에서의 表現의 自由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말은 정보화와 함께 생성된 가상세계의 法理를 구성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킹행위의 獨自的인 可罰性을 부여하기 위한 刑法解釋의 Mind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과 통신망의 연결로 제기된 해킹관련범죄는 나날이 그 모습이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침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국한하여 對症的으로 마련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刑法의 保障的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또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의 情報化와 함께 새로운 危險原으로 등장하는 일련의 社會的 危險을 방치하는 것도 刑法의 本質的인 임무 중의 하나인 保護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豫防的인 차원의 可罰性의 확장이 個人의 自由와 權益을 침해하는 새로운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더더욱 위험한 일이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可罰性의 範疇가 확장되더라도 刑法의 保障的인 機能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配慮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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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03.0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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