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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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행정정보 공동활용의 추진배경

Ⅱ.본론-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일반적 논의
1.정보공동활용의 의의
2.정보공동활용의 방법
3.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
4.정보공동활용의 효과
5.정보공동활용의 구성요소
6.정보공동활용의 유형
1)정보공동활용의 유형
2)공동활용 유형에 따른 구성요소와 과제
◇우리나라의 정보공동활용◇
1.우리나라의 정보공동활용 현황
(1)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추진내용
(2)정보공동활용 현황
(3)법제 현황
2.정보공동활용 추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정보공동활용 활성화 방향

Ⅲ. 결론
☆범국가적 정보 공동이용 추진 과제 및 기대효과☆
(1)추진과제
(2)기대효과

본문내용

정보의 전자화 미흡 및 민원사무처리에 국한된 공동이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DB화된 정보는 57%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중 공동이용은 전체의 10.5%에 불과
-원시정보의 범정부적 공동이용은 G4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 편중되어 있고, 5대(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분야의 행정정보 20종에 대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정보의 제한으로 인한 활용도의 저하 현상 발생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종의 정보를 민원사무처리에 공동이용
-일반사무 처리를 위한 정보공동이용의 경우 이용절차가 까다로워 공동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②기본정보의 공동이용은 업무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생산적복지, 4대보험정보연계, 여권만료예고 등 개별적 공동이용 추진으로 동일정보의 제공, 인프라 및 자원의 낭비요인 발행, data의 불일치 등 투자의비효율 우려
③업무처리정보의 유통 및 가공정보의 공동이용은 미흡
-업무처리정보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부분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나, 산출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의 연계는미흡
-정책결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공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은 부재
④기관별 정책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미흡
-정책정보는 국조실, 청와대 등에서 정보생성관리의 부문의 정보화가 일부 추진 중으로, 정보 공동이용의 기반 조성 미흡
⑤기관별 KMS(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및 GKMC(정부지식관리센터)와의 연계 저조
- 자체 KMS 구축기관은 중앙 및 지자체 65개 기관이며, 기 구축된 KMS 활용 및 내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미흡
- 범정부 지식유통을 위한 GKMC와 연계하여 통합관리되는 기관은 42%(27개 기관)에 불과
⑥행정정보 및 공동이용 현황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 부족→공동활용정보에 대한 정보부족→정보소재의 불명확과 대상정보의 부족이 문제가 됨
3. 개선방안
①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공동이용대상 정보의 구체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및 개별법 개정
-“행정정보공동이용법률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이미 이루어 지고 있음
②모니터링 및 사후감사 기능 강화
-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문제발생시 또는 제공기관 요청 시 이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현황에 대해 지도점검 등 사후 감사기능 강화
③행정정보공유센터와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행정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화로 정보공유의 활성화 추진
④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확충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자함
4. 정보공동활용 활성화 방향
①행정정보 공동활용 관련 법령의 정비
-정보보안과 정보보호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②정보공동활용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
③정보공동활용의 집행추진체계의 정비
-실질적인 조정능력과 건위를 가진 추진체계의 정비, 대통령직속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정보자원 관리 총괄담당기구 정립, 국가단위 통합정보처리기관 구축 운영 등
④정보공동활용 정책 정부개혁차원 추진
-위로부터의 제도적 개혁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아래로 부터의 내부조직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양면적이고 입체적인 정부개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함.
⑤최신정보기술의 최대한 활용
⑥정보통신 표준화 체계 정립
⑦정보활용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경제적 유인 요인들을 잘 활용하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축적과 유통, 나아가 전자 정부의 조기 구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⑧정치적 지지력 확보
-재원확보의 문제와 관련
⑨정부인력의 재창조기능
-인력의 편협화 문제와 전문성 약화 문제 해결
⑩정보연계기능 활성화
⑪정보공동활용과 업무재설계(리엔지니어링) 연계추진→능률성향상→필요한 기관에 정보유입가능
⑫각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보의 공유
Ⅲ. 결론
☆범국가적 정보 공동이용 추진 과제 및 기대효과☆
(1)추진과제
①범국가적 정보 공유현황분석 및 수준분석
- 공동이용을 위한 선행사업(BPR/ISP) 추진
. 분야별 업무 및 서비스에 따라 행정(입법사법 포함) 및 공공기관 정보의 수직적ㆍ수평적 공유흐름 및 그 수준을 파악하고 공동이용의 수요와 파급효과가 큰 영역 및 대상정보를 신규 발굴
※ G4C, 통합전산환경 ISP등 선행사업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
②범국가적 정보 공유전략 및 분야별 추진방안 마련
- 막힘없는(Seamless)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 공동이용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정부기능연계모델(BRM) 연구결과에 따라 분야별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기관 간 정보공유현황분석 및 그에 적합한 연계방안 마련
③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술기반 분석
- 서버, 운영체계(OS), 네트워크, DB 관리, 웹서비스(Web service)등 정보 공유관련 기술의 발전동향 파악 및 분석
-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기술 기반 표준화 전략수립
※ 통신기술기반(망 연계 및 구축), 시스템 기술기반(H/W, S/W 분야), 데이터 관리 및 교환분야, 응용분야(응용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정보보호 분야별 표준선정, 표준수용, 표준개발 방안수립
④관련 법·제도의 개선전략 수립
- 범국가적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법제도 개선전략 수립 - 공유 대상 행정/지식정보의 Ownership 및 관리 운영 방안
- 기타 범정부적 정보공동이용 조정체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2)기대효과
행정정보 공유 확대 사업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가능
정책 대안
기대 효과
분야별 정보공유 수준 파악, 분석
▷공동이용 체계 구축 시 수준이 높은 영역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분야별 공유특성에 적합한 연계방안 마련
▷효과적인 공유체계 구축 가능
분야별 서비스 중심의
다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제를 제시
▷정보화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
행정정보 공유관련 사업의 결과를 재활용(Reuse), 중복작업을 최소화
▷정보화투자효과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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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1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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