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적용가능성과 보호관찰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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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보호관찰과 전자감시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감시방법의 유형
가. 계속적 감시시스템
나. 단속적 감시시스템
다. 탐지시스템
라.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II. 전자감시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
1. 전자감시를 통한 시설구금
2. 전자감시를 통한 구금비용 절감
3. 전자감시 재택구금과 시설내구금과 비교해서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덜 부담스러운가?
4. 전자감시제도 재사회화 촉진과 구금을 통한 낙인효과
5. 전자감시제도의 미결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
6. 전자감시운용시스템이라는 기술적 문제 신뢰

III. 전자감시제도 도입 전제조건과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1. 사회적 합의
2. 관련법규의 정비
3. 제재와 관련하여
1) 단기자유형에 대한 대체형
2) 전자감시조건부 조기가석방의 가능성
3) 전자감시를 이용한 집중감독보호관찰
4) 전자감시조건부 미결구금의 중지
4. 대상자선정

IV. 전자감시제도 도입방안
1. 전자감시제도 적용범위
2. 전자감시기관
3. 전자감시 선고기관
4. 전자감시 기간

V. 결 론

본문내용

위하면서 전자감시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1989년 미국 사법연구소가 조사한 당시까지의 미국에서의 평균 전자감시기간은 79일이었고, 영국의 경우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의 경우 60일 미만이었으며, 전자감시에 의한 통행금지의 경우 평균 5∼6개월이었다.
형의 분리선고에 의한 가석방제도를 도입한다고 전제하였을 경우 법원이 잔여형기의 전체기간을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을 한다면 대상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잔여 형기중 일정기간을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참고할 때 2개월의 범위 내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보호관찰관의 소견과 법관이 전자감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보호관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를 성인범에게 까지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동조사보고서를 법관이 참고하여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기간을 명시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보호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자감시기간이 경과되고 연장청구가 없는 경우 일반보호관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자감시제도는 버스나 전차와 같은 대량운송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의 위치와 흐름을 모니터하는 교통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어 시작된 것으로, 현재 각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사회내처우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감시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의 한 방법으로부터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부터 전자감시를 도입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전자감시도입의 법률상·운영상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도입을 전제로 하였을 때 해결하여야 할 조건들과 기본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종전의 행형은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교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나, 전자감시는 대상자를 전자기기를 통하여 모니터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인도적인 처우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전자감시를 받는 대상자가 교도소가 아닌 사회 속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정된 형법에서 형의 선고유예자와 집행유예자 그리고 가석방자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1997년부터 시행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상응한 보호관찰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운영한다면 보호관찰자의 수가 더욱 증가하리라고 본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우선적으로 보호관찰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형의 자료로서가 아니라 사회내처우의 적합성여부와 어떤 사회내처우를 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판결전조사가 성인범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의 선행조건을 전제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자감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보호관찰의 한 방법으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보호관찰을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지만, 전자감시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된 일정기간동안 일몰 후 일출 전까지 통행을 금지하거나, 가석방자에 대하여 잔여형기의 일정기간동안 가택구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반보호관찰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하여 곧 바로 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다는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다.
둘째, 전자감시의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자감시를 위한 새로운 전자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영·미의 경우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감독하에 민간용역회사에게 전자감시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자감시의 선고기관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자나 집행유예자 그리고 특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을 선고한다(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그러나 가석방의 허가는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있다(행형법 제51조, 제52조).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가석방을 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의 분리선고에 의한 보호관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전체 형기 중 일정한 구금기간(a jail term)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하여 나머지 잔여기간동안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그 기간을 무사하게 종료한 후 통상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을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가석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감시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은 시설내 구금이 아닌 사회내처우로서 형벌을 완화시키는 제도라고 보는 견해와 보호관찰의 강화로 오히려 형벌이 엄격화된 제도라는 보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전자감시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본다. 사회내처우가 행형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고, 세계 각 국의 행형이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이동되고 있으며, 행형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간 참여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전자감시제도가 매력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전자감시제도가 일부의 우려와 같이 새로운 형벌의 강화가 아니라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논의과정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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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2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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