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공간][정보인권][통신실명제]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정보인권과 통신실명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개인정보와 정보인권, 정보인권운동, 통신실명제와 통신, 미국 통신실명제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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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버공간][정보인권][통신실명제]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정보인권과 통신실명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개인정보와 정보인권, 정보인권운동, 통신실명제와 통신, 미국 통신실명제와 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Ⅲ. 인권문제의 역사

Ⅳ.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Ⅴ. 정보인권과 디지털 기술

Ⅵ. 정보인권운동

Ⅶ. 통신실명제와 통신
1. 통신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1) 정보통신부의 실명제정책의 의미
2) 통신실명제의 기능
2. 익명성의 역작용 : 그 유형
3. 효율적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실명제의 효과

Ⅷ. 미국의 통신실명제와 헌법
1. 연방대법원의 입장
1) 위헌론
2) 합헌론
2. 통신실명제 : 위헌론과 합헌론

Ⅸ. 결론

본문내용

보통신기술이 가지는 탈권력적 성격 내지는 해방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전자아고라(electronic agora)와 같은, 일종의 제퍼슨식의 민주주의나 전자시장과 같은 보다 완전한 형태의 자유경쟁시장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억압적 권력구조를 해체시키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자유의 신장과 국가권력 및 독점기업권력의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더욱 이러한 국가적 개입을 허용하는 통신실명제는 위헌적이자 사회적인 악으로 개념화되게 된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입장은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달리 공적 문제에 관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초기의 공화주의적 사고틀을 가장 정치한 형태로 정리·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C. Sunstein(1993, 203)은, 표현의 자유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자,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자기지배를 관철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고 하면서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심의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omocracy)를 실천하는 토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공적 통제를 가하였던 뉴딜정책에 비견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적 규제를 촉구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정치자금에 대한 상한선 설정 및 선거입후보자에 대한 무료방송광고시간배정, 반론권의 인정, 공적 내용의 방송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채널 및 시간의 할당, 교육용 방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 일련의 표현내용을 중심으로 표현행위의 구조를 조정하는 공적 규제장치는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고 광범위한 관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op.cit., 205ff) 이러한 맥락에서 Sunstein(1996)은 표현, 특히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의 실명화는 토론과 합의의 기반이 되는 책임(accountability)의 문제를 담보하는 기본전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국의 논의과정은 일단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실명제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주에 해당한다. 즉, 표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표현에 즈음하여 공개하는가의 여부는 그 표현의 중요한 내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의무의 부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의미한 제한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명제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엄격심사 및 문언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대우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사항 즉, 엄격심사와 문언상 무효의 법리이다. 위에서 언급한 실명제와 관련한 사건들이 모두 범죄의 억지 또는 자기지배의 원리의 실천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이익(compelling interest)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국가측의 입증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들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여타의 표현영역들-즉, 범죄의 목적 또는 유권자기망의 목적이 아니라, 따돌림이나 편견·차별의 회피 등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익명을 선택하는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광범위하니까 무효라는 법리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서 제2절에서 실명제가 요청되는 유형중, 후자의 유형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규정이 오히려 전자의 사이버사회의 영역에까지 확장적용되어 건전한 의사소통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역으로, 만약 이러한 냉각효과 및 과대확장효과(slipping slope effect)를 회피할 수 있는 입법기술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현재의 추세로는 얼마든지 실명제의 입법은 합헌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존재하고 있다.
Ⅸ. 결론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위탁 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취급·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이를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 관리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개인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취급 업체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제28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지키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조직·인력·규정 운영 △개인정보를 다른 일반 업무자료와 구분해 접근하기 어렵도록 통제 △시스템·네트워크를 신설·보수할 때 미리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실수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또 △네트워크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때 본인 인증절차 설정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응급처치·비상연락·복구 조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이행토록 권고하되, 올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를 위반할 때는 규제할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위탁 업체가 시스템 잘못으로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달라지는 법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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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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