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전략과 대응방안(UR/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전략,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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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전략과 대응방안(UR/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전략,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 쟁점
1. 싱가폴이슈
2. 농업
3. 비농산물 시장접근

Ⅲ. UR/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2.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Ⅳ.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Ⅴ. 전략과 대응방향
1.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의 필요성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2) 대응방향

Ⅵ. 각국의 개방요청과 우리의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리농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 요청
Ⅵ. 각국의 개방요청과 우리의 대응방안
5월 현재 25개국이 우리에게 양허를 요구하였고, 요구한 분야와 내용도 매우 포괄적이다.
인력이동은 개도국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이들 개도국들은 컴퓨터?의료?엔지니어링?건설?호텔?관광 등을 중심으로 단순인력을 포함한 인력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상업적 주재와 연관된 인력이나 전문직 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력이동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저숙련 단순 인력의 국내 유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하면서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법률서비스는 69개국이 양허한 상태다. 현재 외국인변호사들이 법률보조원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국제거래,M&A,투자등과 관련 국내기업의 법률자문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로펌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스탠다드에 맡추어 법률서비서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외국 변호사와 로펌이 국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요 국제공법과 자격 취득국법 자문을 제공할수 있도록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앞으로 협상에서 자문의 범위와 동업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에 대한 추가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 쿠리어(Courier,국제배달)서비서는 미양허 분야이다. 우편서비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관할하는 국가독점사업이며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국가독점사업이다. 이미 UPS DHL FedEx 등 국제민간 특송업페가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에 제한이 없어 이번에 쿠리어서비서를 1차 양허안에 포함하였다.
시청각서비서는 제한도 많고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다. 지상파,중계유선방송은 외국인 투자가 완전 금지되고,종합유선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럽은 33%까지,전송망사업은 49%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밖에 국내방송프로그램 방영쿼터 특정 외국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제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종합유선 위성방송의 채널수의 제한과 한국영화의 연간 146일 이상 상영을 의무화한 스크린 쿼타제도가있다.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투자 완화문제는 지상파 방소으이 공공적 기능이 최대 고려사항이지만 민영방송에까지 제한을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이다.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과 국산 프로그램 쿼타는 완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스크린쿼타도 국산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고 ‘한류’등을 이용한 우리 문화 콘텐츠의 해외수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페를 적극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서비서는 55개국이 양허를 했는데도 우리에게는 비양허 분야이다. 우리 교육분야는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설립 경영할 수 있어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이익의 해뢰 송신설 제한,의료분야 대학(원)의 정원 제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 등 규제와 지침은 외국대학의 국내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수십만 명의 학생이 유학을 가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이 보다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번에 고등?성인교육에 한정하여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각종 규제와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양허협상에서 많은 요구가 제기될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도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외국의 의료인은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없다. 국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도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있으므로 과실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중국?호주?홍콩?태국 등이 양허를 요청하였다. 특히 중극은 의료?치과의료?한방에서 원격지료뿐만 아니ㅏ 합작 병?의원의 설립, 중국 의사의 2년 간 국내기업과 한방 교육의 개방 등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개방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문제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개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뉴스제공업에서는 국내언론?방송사가 국내 뉴스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외 통신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로이터 통신 등은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거치지 않고 국내 실수요자에 대한 뉴스의 직배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통신사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수요자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공익성?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간통신사를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뉴스제공업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EC, 미국 등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서비스에서는 현재 발전(원자력 제외)?송전?배전?판매 등의 분야에서만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 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미국 등은 에너지 독점 공급자에 대한 투자참여 보장, 독점권의 점진적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전력의 민영화와 외국업체의 투자 허용을 추구하고 있다.
Ⅶ. 결론
공산품 관세협상은 우리에게 호재 지난 40여년간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관세율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WTO 회원국의 관세인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아주 낮지만 신발, 섬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차등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개도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평균 관세율이 2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DDA 협상에서는 관세협상의 범위와 목표, 협상방식, 협상기준세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리의 경우 공산품 관세율은 평균 6%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로서는 개도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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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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