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사하게 된다.
보충적 해석견해의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고 보므로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
결론
甲은 공장부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동기는 상대방인 乙에게 표시되었을 뿐 만 아니라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쌍방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계약의 수정이 인정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불리한 경우에 甲은 계약탈퇴를 주장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에 의하면 계약의 수정만 인정되므로, 甲은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보충적 해석견해의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고 보므로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
결론
甲은 공장부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동기는 상대방인 乙에게 표시되었을 뿐 만 아니라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쌍방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계약의 수정이 인정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불리한 경우에 甲은 계약탈퇴를 주장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에 의하면 계약의 수정만 인정되므로, 甲은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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