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4절 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피교사자의 착오
Ⅳ. 교사범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교사의 교사
(1) 간접교사
(2) 연쇄교사
2. 교사의 미수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2) 기도된 교사
3. 예비의 교사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피교사자의 착오
Ⅳ. 교사범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교사의 교사
(1) 간접교사
(2) 연쇄교사
2. 교사의 미수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2) 기도된 교사
3. 예비의 교사
본문내용
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기도된 교사
1) 의의
기도된 교사란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를 말한다.
① 효과 없는 교사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예비ㆍ음모에 그친 경우 및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벌적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② 실패한 교사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범죄실행을 결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가벌성
①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도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공범종속성설은 기도된 교사는 교사의 미수가 아니고, 따라서 불가벌이다.
② 형법의 태도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예비의 교사
(1)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미수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불가벌이 된다.
(2) 기수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효과 없는 교사로서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2) 기도된 교사
1) 의의
기도된 교사란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를 말한다.
① 효과 없는 교사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예비ㆍ음모에 그친 경우 및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벌적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② 실패한 교사교사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범죄실행을 결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가벌성
①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도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공범종속성설은 기도된 교사는 교사의 미수가 아니고, 따라서 불가벌이다.
② 형법의 태도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예비의 교사
(1)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미수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불가벌이 된다.
(2) 기수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효과 없는 교사로서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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