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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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단체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역력하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추세라면 해를 넘기기 무섭게, 어쩌면 그 이전에 과반수는 무너지고 만다. 개혁주도세력이 조급해할 만도 하다.
또 개혁파들의 정체성 확인 및 과시 욕구도 개혁 입법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의 말을 흉내 내자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개혁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는데, 정치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는 자기 편달이다. 낡고 썩은 것들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음으로써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너무 나간 추측이라고 할 것인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
혁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급격하고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착실한 변화를 추구할 일이다. 참여정부 임기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옳고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기피하면 재고 삼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독선보다 더 무서운 민주정치의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대 개혁 입법이라고 성역은 아니다. 민주정치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의제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점 욕구도 대폭 덜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개혁세력은 지나치게 도덕성정의선 등에 대한 독점 욕구를 내비치고 있다. 때로는 이미 그런 가치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가진 양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단죄하는 경우까지 있다. 도덕 선을 독점해 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 인사, 악한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이처럼 극단적 구분이 생기면 정치도 사회상도 상시 혼란을 면할 길이 없다. 혼란은 누구에게나 위험하다. 그것은 거대한 수렁이어서 구악구질서만이 아니라 개혁까지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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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진상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정기국회 쟁점이슈, 한국언론인연합회
과거사 청사 : 시각과 방법, 참여사회연구소,2004.
과거사청산 보도 관련 긴급토론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4.03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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