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및 감독관련 주요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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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등으로 제한
ㅇ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
ㅇ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
4.16 ― 금융감독위원회, 相互信用金庫 機能 活性化 방안 발표
ㅇ 합병금고의 경우 점포가 없는 영업구역내에 현행의 지점신설 외에 피합병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허용
ㅇ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고 통합의 경우에도 합병과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ㅇ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재개 이전에도 부실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치금 등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부실채권 매각에 따라 일시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4%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일정기간 유예
4.24 ―「證券投資會社法施行令」개정
ㅇ 자산운용회사 전문운용인력의 자격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유가증권 운용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
ㅇ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에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를 추가
ㅇ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가 기업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를 금지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
―「證券投資信託業法施行令」개정
ㅇ 수익증권 환매시 환매가격 산정기준일을 현행 환매청구일 익영업일에서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로 변경
ㅇ 투자신탁회사 전문운용인력의 자격에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유가증권 운용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ㅇ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금리스왑거래를 추가
4.25 ― 예금보험공사, 水協中央會 信用事業部門에 대해 1조 1,581억원의 資金支援 결정
ㅇ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BIS자기자본비율 10% 충족에 필요한 1조 1,581억원을 우선주 형태로 출자하기로 결정
ㅇ 2001.4.26일 1차로 1조 1,095억원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고려하여 2001년 3/4분기 이후 2차로 486억원을 지원
4.27 ― 금융감독위원회, 쾰른재보험(Cologne Reinsurance Company) 국내지점의 보험업 영위 허가
ㅇ 상호 : 쾰른재보험 한국지점
ㅇ 영업기금 : 30억원
5.11 ― 금융감독위원회,「金融持株會社監督規程」개정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ㅇ 합병이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책임부담의무를 면제 가능
5.14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회사 適期是正措置制度 補完方案 발표
ㅇ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상시·밀착 모니터링 실시
ㅇ 상시감시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나 경영위험 등이 포착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의 조기시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
ㅇ 금융회사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등록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의견이 첨부된 분기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주기를 단축
ㅇ 적기시정조치의 선제적 발동이 가능하도록 자산·부채실사기준을 강화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외부회계법인과의 공동실사를 추진
5.23 ― 금융감독원, 結合財務諸表 作成對象 企業集團 선정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의 33개 대규모 기업집단중 14개 기업집단(642개사)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
― 예금보험공사, 서울保證保險(株)에 대해 5조원 出資 결정
ㅇ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대우 및 워크아웃기업 회사채 대지급 소요금액 5조원을 현금출자 방식으로 지원
5.24 ―「不動産投資會社法」개정(2001.7.1일 시행)
ㅇ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유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본금 70억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5.31 ― 공정거래위원회, 出資總額制限制度 改善方案 발표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이나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내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완화
6. 8 ―「銀行法施行令」개정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선임방식(주주대표가 70%, 이사회가 30% 추천권 행사) 적용을 배제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금중 국내에서 운용한 자금을 자본금의 범위에 포함
6.12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施行令」개정
ㅇ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해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투자자문업무(wrap account)를 추가
6.21 ― 금융감독위원회, 東洋現代綜合金融(株)의 리젠트綜合金融(株) 吸收合倂 인가
ㅇ 합병기일 : 2001.6.27일
ㅇ 합병후 상호 : 동양현대종합금융(주)
6.29 ― 금융감독위원회, 「金融持株會社監督規程」 개정(2001.7.2일 시행)
ㅇ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현행 "2월 이내"에서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로 변경
― 금융감독위원회, 「銀行業監督規程」 개정(2001.7.2일 시행)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장기(상환기간 1년 초과)차입금중 국내운용액을 을기금에 추가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 한도를 현행 "갑기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중 제 준비금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자본총계의 2배 이내"로 변경
ㅇ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현행 "2월 이내"에서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로 변경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 설정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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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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