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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정의와 도입,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대상과 기소,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독일,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정의

Ⅲ.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Ⅳ.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대상

Ⅴ.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기소
1.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증거개시
2. 기소 후 증거 제출 이전의 증거개시
1) 불개시가 공판개시 전에 판명되었을 때
2)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불개시가 공판개시 후 판결 전에 판명된 때
3)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불개시가 1심 판결 후에 판명된 때

Ⅵ.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Ⅶ.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
1. 증거개시제도의 발전과정
2. 증거개시제도의 이론적 근거
3. 증거개시제도의 개관
4. 공판개시후의 증거개시

Ⅷ.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독일

Ⅸ.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2.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의 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거로서 보고 그 신빙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요청을 만족시키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Ⅸ.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영국은 범죄를 정식기소범죄, 약식기소범죄, 선태가능범죄로 구분하여 정식기소범죄는 형사법원의 배심재판부가 재판하고, 약식기소범죄는 치안판사법원의 치안판사 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가 재판한다. 정식기소범죄사건에 대하여 치안판사법원은 예비심문절차(공판회부절차)를 통하여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사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데, 대략 18세기까지는 치안판사는 예비심문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피고인 및 선서 증인의 심문, 증언 녹취서의 작성 등 실질적인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19세기 이후 경찰기구의 확립과 함께 경찰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치안판사의 예비심문절차는 보다 공판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이 단계에서 검사측은 반증이 없는 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prime facie 입증)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판에서 소환할 예정인 증인의 진술내용을 고지하였고, 적어도 기록열람복사를 유보한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의 진술조서의 존재 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피고인측에게 증인의 진술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그 후 1957년 치안판사법원법(Magistrates\' Act 1957)에 의하여 정식기소사건의 피고인이 우편으로 유죄답변을 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실기재서(statement of facts)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식기소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검사의 개시의무가 제도화되었고, 그 후 1985년의 치안판사법원규칙이 선택가능범죄사건에 대해서도 관할법원 및 심리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측 증인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에게 개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약식기소사건에 대하여도 특히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하는 경우 판례가 그 개시를 권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응하여 실무관행상 공판에서 소환할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늦어도 공판시까지 개시함으로써 증거조사절차에서 검사가 제출할 증거에 대한 개시는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의 개시
증거개시를 둘러싼 관심의 초점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의 개시 여부였다. 영국에서 특히 문제로 되었던 것은 검사측 증인의 전과자료와 법정 진술과 모순 되는 종전 진술조서 등이었다.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자료를 피고인측이 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증거탐색(증거낚시)을 허용하는 것이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실무에서 그 개시의 실현은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 후 1981년 검찰총장준칙(Attorney-General\'s Guidelines 1981)이 정식기소사건에서 검사측이 사용하지 않는 증거자료의 전면개시를 명문으로 의무화하였고, 1980년대 판례법에서도 검사측의 일반적인 공정의무에 근거하여 정식기소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측이 사용하지 않는 증거자료의 전면개시의무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수반하여 피고인측이 개시하여야 할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1996년 형사절차및수사법(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 Act 1996)이 ‘정식기소사건’과 ‘약식기소사건 중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측이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는 증거자료의 전면 개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피고인측의 개시의무의 범위도 확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도훈, 증거개시절차상 일시적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란 무엇인가? : 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최득신,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고찰, 법무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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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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