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와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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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제도
가. 회계연도 : 1.1-12.31(1년)
나. 예산의 형식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다. 예산의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라.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 세입-관 항 목 세출-소관별 기능별 성질별
마. 예산의 체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예산과정
가. 예산편성
나.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다. 예산집행
라. 결산

본문내용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기획예산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타당성 심사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시달(기획예산처→각부처)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비목의 단위단가
4월~5월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예산처)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비목의 단위단가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각부처→기획예산처)
6월~9월
분야별 요구수준 분석 및 심의방향 마련
사업별 검토 및 예산안 작성
예산안 심의(예산심의회 운영)
소관부처의 의견수렴
장차관협의
시도지사 협의
당정협의(정당설명회)
대통령보고
예산자문회의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10월 2일까지
정당, 언론계, 학계 등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여론수렴
⑤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당정 협의를 거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헌법 제54조 제2항). 국회 제출시에는 심의 자료 부속 서류,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서 등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나 통계가 수록된 소정의 법정 서류가 첨부된다.
나.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구성된다.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는 한시 조직이었으나 2000년 2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50인으로 구성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예결위 활동은 통상 국정 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되나, 예결위가 구성되는 9월 초부터 의원별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각종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여 이를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대정부 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통해서 이를 반영한다.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8월 하순부터 해당 상임위를 통해 부처별분야별 예산과 결산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예결위는 통상 10월 중순경 개최되며, 예결위 일정은 본회의 일정과 함께 여야간 합의로 결정된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이어지는 종합 정책 질의에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대정부 질의를 행하게 되며, 부별 심의를 통해서는 부처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예결위원 중 10명 내외로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된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정책 질의 및 부별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정부의 예산안 제출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소관부처)
대체토론
정부의 시정연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위원회 구성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전체회의)
축조심사(생략가능)
찬반토론
의 결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위원장 → 의장에게 서면보고
의 장 → 예결위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예산증액 동의
의 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전 원
위원회
심 사
수정안
제출
의사일정 상정
예결특위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수정안 제출시 심사보고 및 수정안 제안설명
질 의
토 론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동의
의 결
본 회 의 심 의
정 부 이 송
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57조). 2000년부터 예결위가 상설화된 만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예산 집행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제37조).
세입예산은 세입을 확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우는 국회에서 별도 의결한 개별 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국가채무와 연관되지 않는한 예산에 계상된 규모 이상의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반면 세출예산은 항별로 사용 가능한 상한 금액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이체, 이용, 전용과 같이 예산회계법 또는 예산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 결 산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산은 예산에 의한 정부의 지출 행위를 사후 심의하는 것이므로 결산 심의는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국고국)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채무는 이미 국회 의결을 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이를 상환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제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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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3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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