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한국형 EITC][미국의 EITC]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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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장려세제][EITC][한국형 EITC][미국의 EITC]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Ⅲ.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1. 수급권자의 직업선택 권리의 보장
2. 근로의욕의 고취
3.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4. 소득포착율의 증가
5.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고려
6. 낙인효과의 감소
7. 수급권자의 실질소득 보장
8. 사회적 합의의 용이

Ⅳ.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Ⅴ.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1.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2. EITC의 자격조건
3.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4.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5.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phase-in\'구간인 근로소득 $5,00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10%의 급여율을 적용하고, plateau 구간인 $5,000$6,000에서는 정액으로 최고급여액인 $500을 제공하며, phase-out 구간인 근로소득 $6,000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감소율 12.5%를 적용하여 $10,000 이상인 근로자의 급여는 $0이 되었다. 1979년 카터 행정부는 확대된 EITC를 Work and Training Opportunities Act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3) EITC의 성장
1986년 개정을 통해 EITC의 급여수준 및 적용대상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의 개정을 통해 EITC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기존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것을 아동수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EITC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1993년에는 아동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도 EITC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1990년, 1993년 개정을 통한 EITC의 확대에 대해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관대 해졌으며, 이로 인해 근로유인이 감소될 것이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990년과 1993년 개정을 통해 EITC 지출은 $69억에서 $187 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AFDC 지출이 61% 증가한 것에 비해 EITC 지출은 1,155% 증가하였다. EITC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중지소득은 $11,000 이상에서 $28,495 이상으로 증가됨으로써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EITC 수급자는 17900만 가구로 AFDC 수급자인 14600만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 EITC의 자격조건
자국민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자산소득이 $2,350 미만이어야 함, 기혼일 경우 분리 신청할 수 없음,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 아동이 없는 경우는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이 있다.
3.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과세 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비과세 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의 합계이다.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공공부조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총소득에서 무조건 $2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납부 전 근로소득의 50%를 다시 제외한다.
현금급여액 = 보조금최고한도(MAP/MBSAC) - EITC가 반영된 소득인정액이다.
4.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인정액과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동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 인정액을 phase-in / plateau(flat) / phase-out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5.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EITC 급여는 AFDC, SSI, Medicaid, Food Stamp, Low-income housing 등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EITC 효과는 수급자자신이 취업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이 국가의 도움만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EITC 도입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단지 최저생계비수준만 지원받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한 3인 가구는 취업소득보다 37%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로 3인가구의 경우, MAP는 $645로 동일하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 ($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소득공제제도를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잠정적인 공제수준을 결정. 미국의 경우 기초공제(최저 85$)와 정률공제(3050%)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취업기간 초기의 공제수준이 높다.
Ⅵ. 결론 및 제언
각 언론들은 한국의 근로소득보전제도를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너스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제도가 국가의 보너스라고 하니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보너스로 삭막한 삶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EITC가 삶의 오아시스가 될지 아니면 어두운 족쇄가 될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EITC가 삶의 오아시스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ITC가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 둘째로 돈내기 싫어하는 국가가 자기 주머니 털어 돈 낸다고 하니 반갑다는 무조건적인 복지확대론, 셋째로 EITC를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 등 EITC의 제도적 효율성론 넷째, 생산적 복지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것이 노동자·서민에게는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현실론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성은미, EITC 도입 이래서 위험하다 ; 저임금노동 고이는 웅덩이를 파는 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 : 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 이태진 외,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4호, 165-19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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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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