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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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언

II. 개정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2. 사외이사제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Ⅲ. 결 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회사의 청구서비치의무와 주주의 열람 권은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주지 시키고자 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
집중투표공지의무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장은 결의에 앞서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총회에서 알려야 한다. 이러한 의장의 공지의무도 총회출석주주에게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 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러므로 집중투표청구권을 행사한 소수주주는 의장에게 집중투표의 실시선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집중투표공지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도 결의취소의 소송사유가 된다.
투표의 실시
집중투표는 주주가 가지는 각 주식에 대하여 선임할 복수의 이사원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주주는 이 의결권을 1인의 이사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복수의 이사후보자에게 분 산적으로 행사하거나 간에 자유이므로 반드시 투표용지에 의한 투 표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출석주주를 확인하고, 그 의결권의 수를 산정하며, 이사후보별로 투표를 집계하는 등 투표관리의 번잡 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사가 일반적 으로 집중투표제도를 기피하고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가 진 주주나, 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자기주식 또는 상호주를 보유한 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주주등은 집중투 표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적 배당이 불 가능하여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우선주식에 있어서는 보통주식 과 똑같이 집중투표가 인정된다.
③ 집중투표의 효력
집중투표는 동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이용되므 로 단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총회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또 집중 투표는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에 명 시한 이사의 원수를 변경하여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 므로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에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기재하고 복수이 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수이사의 선임으로 기재하고 그 원수를 변경하거나 단수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만, 복수이사선임의 소집통지·공고 후 이사후보자의 사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수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투표에 의하여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만약 득표수가 동일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선임하더라도 선임할 이사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전원을 이사로 선임하고, 그 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관이나 총 회결의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 면 결선투표를 하여야 한다.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면 집중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재투표의 경우에 도 그대로 적용되어 재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원수가 복수인 때에는 집 중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단수인 때에는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선 임하면 된다.
Ⅲ. 결 언
이상으로 98년에 개정된 상법의 중요항목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개정방향을 찾아보았다. 최근 정부는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강화 및 주주보호제도의 보완을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인제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기업지배구조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정중인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국내법 반영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시 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사항을 보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방안(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주주보호강화방안, 기업경영의 편의제공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투표방법개선, 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개선책,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도입, 자기주식취득 규제의 완화, 유한회사제도 보완등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영감독체제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의 요구로 상법 중 감사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다수(보통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업무집행이사들의 경영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 감사위원회의 핵심기능은 이사의 수탁책임지원(회사의 재무활동 감시) 및 회사내외부의 의사전달통로 유지(이사회, 재무경영자, 회계감사인 및 내부감사인 간의 정보의 바람직한 교환 및 직접적인 의사전달 통로 연결선)로 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제고 및 이사의 정당한 주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비교하여 중립적인 결정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체 이사회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할 수 있고 소수인원으로 인한 기동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사와 비교하더라도 다수위원들의 업무분담과 의견교환 등을 통한 분업의 장점과 다수위원의 공동행동을 통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결정권 등 광범위한 권한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영진 교체까지도 가능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의 용이성에도 이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① 강효석 외 3인 공저, 기업구조조정론, 홍문사
② 강효석외, 전게서
③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④ 김흥수, 전게서
⑤ 정승욱, 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⑥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⑦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⑧ 정동윤, 전게서
⑨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⑩ 최기원, 전게서
⑪ 손주찬, 전게서
⑫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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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0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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