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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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4104]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5.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전 회장을 상대로 현재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구하더라도 종중에 대해 회장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종중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회장 지위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면, 동일한 문제를 불필요하게 여러 번 소송으로 다투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
채권자대위판결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 [1994. 8. 12. 93 다 52808]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우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지위가 법정소송담당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호문혁),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아무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법적 근거없이 제3자의 소송가능성을 박탈하므로 기판력의 확장을 긍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비판한다. 반면에, 이를 소송담당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뉜다. 판례와 같이 채무자가 대위소송 계속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기판력을 인정하는 주장과 반사적 효력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호문혁 교수의 견해는 제3채무자가 반복된 응소의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며, 반사효로써 설명하려는 입장은 반사효가 판결의 효력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개념 정립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판례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비교적 타당하다.)
5. 결론
민중소송을 방지한다는 당사자 적격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원고적격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경소송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소송(예를 들어 담배 소송, 분식 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물론 이 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되나 동법 3조의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적용대상이라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된다.]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등 현대형 소송이 필요한 분야를 감안할 때 당사자 적격은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실정법으로의 수용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고시연구 2005년 6월호 P94 ~ P106 [채권자대위소송 - 당사자적격, 독립당사자참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청주대 법대 김상균 교수 논문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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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7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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