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동산의 개념
Ⅱ. 부동산의 분류
1.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2.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 용도지역
<표 2 > 용도지역의 구분
㉡ 용도지구
<표 3> 용도지구의 구분
㉢ 용도구역
< 표 4> 용도구역의 구분
② 지적법상의 분류
(2) 정착물의 분류
① 건축법상의 분류
② 주택건설촉진법의 분류
<표 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③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④ 용도에 의한 분류
Ⅱ. 부동산의 분류
1.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2.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 용도지역
<표 2 > 용도지역의 구분
㉡ 용도지구
<표 3> 용도지구의 구분
㉢ 용도구역
< 표 4> 용도구역의 구분
② 지적법상의 분류
(2) 정착물의 분류
① 건축법상의 분류
② 주택건설촉진법의 분류
<표 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③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④ 용도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필로 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 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③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에서는 건물을 사무소건물, 주택건물, 공장건물, 창고건물, 잡옥건 물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④ 용도에 의한 분류
정착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업무용 건 물, 농업용 건물, 어업용 건물, 휴양용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 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③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에서는 건물을 사무소건물, 주택건물, 공장건물, 창고건물, 잡옥건 물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④ 용도에 의한 분류
정착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업무용 건 물, 농업용 건물, 어업용 건물, 휴양용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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