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신뢰와 행정투명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행정 기반에 관한 고찰(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행정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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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신뢰와 행정투명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행정 기반에 관한 고찰(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행정투명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활성화 가능성

Ⅲ. 수요자중심 행정의 성립기반

Ⅳ. 정부 정책의 실태와 행정신뢰약화의 원인분석
1.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분석모형
2. 정부정책의 실태분석
1) 시화호 개발
2) 청주 신공항건설 정책
3) 석유 비축기지 정책
4) 자동차 산업정책과 대우차매각
3.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원인분석

Ⅴ.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과 참여문제

Ⅵ.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1. OPEN 시스템
2. 행정정보공개 확대

Ⅶ. 결론

본문내용

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적 신인도 개선, 그리고 지방자치의 합리적 발전 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행정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주민이 동의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구축의 기반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공직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부문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패와 비리를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이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보화사회를 경험하면서 안방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거나 행정정보의 대량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전자정부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나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본다면 정보화로 인해 확대될 사이버 공간 내지 사이버세계의 행정기능은 결국 행정비리나 부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혼란과 도덕적 보완장치 등의 마련을 위해선 자치행정평가의 기능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실명제를 적극 도입하고 인허가 사무처리 간소화를 위해선 각종 신고나 신청, 보고 등의 업무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자화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선 지역단위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마련과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자치행정투명성확보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중앙직과 지방직의 통합적 운영과 행정정보화의 확대, 그리고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2. 행정정보공개 확대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공개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못하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8년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전자적 정보공개보다는 기존의 수작업을 중심으로 한 문서이며, 전자공개법이 활성화되려면 문서업무 감축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정충식,1997 ,방석호,1996) 부정과 부조리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법령이나 예외조항의 정비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각부처의 홈페이지를 정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욕구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각부처마다 정보책임자(CIO)를 두어 행정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 제도의 정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원스톱민원제(one-stop service 또는 non-stop service system)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공간의 확대를 통한 전자문서사용정착과 원격전자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을 추진하여야한다.
Ⅶ. 결론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흐름을 보면,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정윤리에 대한 강조에 있다. 즉 OECD 국가들의 행정개혁이나 혹은 OECD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최근의 NPM 지향적 정부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한편에서 NPM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행정윤리 혹은 공직윤리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인과적으로 NPM에 의하여 행정윤리가 직접적으로 저하된다기 보다는 NPM의 강조로 인하여 비경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 혹은 가치에 대한 판단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발간되는 OECD(2000) 보고서에서는 NPM의 지속적인 전개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윤리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윤리관리는 NPM과 별개의 것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부패문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부패방지 및 윤리제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여타의 정부 개혁전략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부패방지 중심의 정책추진은 사실 OECD 등에서 권고하는 있는 윤리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부패방지 중심의 전략은 그 특성상 기본적으로 타율성, 통제성, 강제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윤리관리 전략은 이와는 반대로 자율성, 간접적 유도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상당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윤리관리 전략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윤리관련 지식과 정보 등의 축적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계에서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충분히 축적될 수 있다. 즉 학계에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때, 이를 기초로 하는 행정학자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윤리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충분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윤리관련 교육의 제공, 그리고 윤리관리의 구체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행정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의 축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윤리관련 교육의 제공,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결합될 때 바람직한 윤리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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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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