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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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사회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글

Ⅱ.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Ⅳ. 현행법상의 피해자보호규정

Ⅴ.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Ⅵ.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Ⅶ. 맺음말

본문내용

법기관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4.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의 保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의자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대부분 법률의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비단 피해자의 이익보호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변호인선임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신문 내지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참여권을 먼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광민, 1988,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205면
.
피해자의 변호권보장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조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인의 지위에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조력하는 사정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변호사유가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호중, 1995,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 269면 참조. 한국법학원,
.
Ⅶ. 맺음말
그 동안 형사절차에서 ‘주변인물’로 취급되어 온 피해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시책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건 실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전체 아래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시책과 지위강화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수사절차단계에서는 실무운용상의 문제점으로서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privacy)보호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정 청취방법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 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중시하면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론으로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서의 사정 정취에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자변호인(보좌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 권리옹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공개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특히 증인신문 시에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련된 질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제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인 증인의 성명,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나 비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입법화하는 제도개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범위까지의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것인가, 사실인정에 대하여도 발언할 수 있는 것인가, 진술한 의견을 사실인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형에만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결국 법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하여 실무운용의 실태분석을 기초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절차참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기본적인 진행과정을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지우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자발적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공판절차출석권과 소송기록열람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을 법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소송비용이나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현저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지도 의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중진 2002,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208~209면 참조, 한국피해자학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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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진 2002,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박광민, 1988,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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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1995.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제4회 한국피해자학회보』, 한국피해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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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30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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