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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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군사력 편성
3. 병력자원의 분류

본문내용

하고 귀족숙위군도 일반 정병의 병역을 면제하기 위한 특혜조치로 본다면 이들 특수군은 특별한 형태로 병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 병
정병은 수군과 함께 조선전기 국방력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정병은 모두 양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양인중에서도 다수 부귀한 자가 정병이 되고 단약(單弱)한 자는 정병의 근무를 재정적으로 돕는 봉족(보인)이 되었다. 정병은 근무지역에 따라 중앙의 5위에 소속되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번상정병과 지방의 병영이나 진에서 근무하는 유방정병으로 구분되었다.
1)번상정병:
번상이란 교대로 상경하여 근무한다는 뜻으로 번상정병은 곧 5위의 충무위에 속한 정병이다. 조선 건국 초에는 시위패라 불리웠는데 사병 혁파 이후에 정병으로 개칭되어 세조 5년에 5위에 소속되었다. 번상장병은 평안, 함경도의 국경지대와 개성부를 제외한 전국에 배정되었다.
2).유방정병:
유방이란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머물러 방수(防守)한다는 뜻으로서 유방정병은 각 지방의 병영과 진에 부방하는 병력을 말한다. 조선 초기의 지방 주둔 병력은 영군(營軍), 진군(鎭軍), 영진군, 수성군등으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명칭이 일원화 되어 유방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유방군은 신분상 번상정병과 같은 양인이었으며 또한 농민이었다.
(3) 수군
조선 건국 초기에 수군은 선군(船軍)으로 불려졌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이 반포될 때에 수군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고려말에는 연해(沿海)민이나 해도(海島)인을 수군으로 편입(編入)시켰는데 조선 초까지도 수군은 연해민으로 충원되었다. 그후 세조대에 수군이 대폭 증원될 때 연해민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산군(山郡)의 인정(人丁)이 수군에 부적합한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수군을 산군에서 충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봉족
봉족이란 [정인 1명에게 녹정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재력(財力)을 내어 정정(正丁)을 돕도록 하는데 국속(國俗)에 이를 봉족이라 한다] 세조실록 권7 2년 正월 乙巳조
라고 한 것처럼 정군의 군복무를 재정적으로 돕는 部類이다. 즉 양인 중에서 일부는 정군이 되지만 일부는 봉족이 되어 재정적 부담만으로 병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국가가 군복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군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구나 마필의 구입 왕래와 복무 중의 경비들을 정군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정군의 군복무에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또한 대부분 농민인 이들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군과 봉족이 구분되게 되었다.
(5). 잡색군
정군과 봉족에 포함되지 않은 丁은 원칙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유사시에 가용한 모든 인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정부로서는 병역의무가 없는 이들을 동원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여 잡색군이라고 하였다. 잡색군은 고려 말의 연호군을 재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호군은 적침을 당하였을 때 긴급조치로 자연호에서 무차별 징발하여 편성한 군대였다. 잡색군은 세종23년에 다시 보안되었다. 그 후로는 작색군에 대한 논의가 사과에 나타나지 않고 경국대전에 간간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종대에 잡색군의 편성이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잡색군의 편성의 목적은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영진군이 도달하기 전에 그 지역 자체에서 응급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영진군이 방어지역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적의 노략질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잡색군의 편성대상은 관노, 無役백성 공노천인을 망라하여 호내의 壯상인정 1명씩이었다.
셋째. 잡색군은 수령에게 징발과 지휘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영진군은 수령의 책임아래 관리되지만 군사상의 지휘권은 병사나 첨절제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잡색군은 현지의 수령이 군사상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잡색군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잡색군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도록 하였고 목적에 따라 마군이나 보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잡색군은 평시에 군사훈련도 박지 않고 무력을 시험하는 일도 없었으므로 실제 군사적 기능은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잡색군은 영진군의 결함을 메우기 위한 응급적인 동원체제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전기의 모든 병역자원은 현역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군과 정군의 군복무비용을 뒷바라지 해주도록 되어있는 봉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정군은 다시 그 복무형태나 충원방식에 따라 특수군과 정병 수군으로 나뉘어졌다.
특수군에는 갑사와 같이 양반중에서 선발된 직업 군인과 양반층에게 특혜로 주어진 귀족숙위군 그리고 양인이나 천인 가운데서 선발된 특수지원병이 있었다.
정병은 조선전기 국방군의 주축으로서 중앙의 5위에 소속되어 윤번제로 상경복무하는 번상정병과 지방의 진이나 병영에 나아가 근무하는 유방정병의 두 종류가 있었다.
수군에 편입된 병역자원은 정병과 마찬가지로 양인신분의 일반농민 들이었는데 선상복무를해야하는 이들은 육지에서 군역을 치루는 군사들에 비하여 그 역이 훨씬 고되고 어려웠고 때문에 별도로 관리되었다.
한편 봉족은 身役으로서가 아니라 현역군인의 복무경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었다. 신역으로서의 병역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담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 재력이 있는 농민들을 정군으로 삼은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농민들을 봉족으로 분류하여 정군을 보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규정상 봉족이 부담해야할 경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역군인 (=정병)과 봉족은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봉족의 경비부담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 정군과 봉족 이외의 전시동원을 위해 잠정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비적 자원이 잡색군이었다 이들 잡색군은 평시에는 병역 이외의 각종 노역에 종사하다가 전시가 되면 일종의 보충역으로 동원되도록 편성된 사람들이었다. 잡색군은 여러 부류의 병역면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적에는 등록되어 있었으며 전시에는 징발대상이 되는 인력자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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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0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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