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복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사례를 통한 장애인복지 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편의시설 때문에 일어난 사고의 예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기관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

본문내용

&A 에서 법적 소송을 통해 승소한 몇가지 사례가 있다. 8세~18세 청소년들 중에 심한 분노, 불순한 언행, 폭행, 무단 결석 등으로 소년원에 감금되었으나 이것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감금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각 장애인을 인도하는 인도견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자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고, 휠체어를 탄 장애우나 청각 장애우들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호텔 시설 개설법을 입법하도록 하였다.
시골 지역 장애우나 소수 인종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립학교 입학 허가, 장애우들이 비장애우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수용시설에서 안전, 자유, 삶의 질 등을 동일하게 제공받는 것, 개인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의 기본 철학은 가능한 한 장애우 스스로가 자기 변호를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P&A의 서비스는 미국 전 주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본부 외에 서북부, 중부, 북동부, 남부 등에 지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은 나이, 인종, 성별, 장애 유형, 수입, 거주지, 종교 등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결성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강화할 것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2002년에 수립된 5개년계획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편의시설 안전성 확보 강화
-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의 검사기준, 사용자 수칙 등을 개정보완
-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프트 설치토록 법제화
- 전동스쿠터 법적 근거, KS, 운전자 교육 등 관련부처 참여하에 법적 관리방안 모색
* 이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다.
2. 도시철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편의시설을 개선
- 신설되는 도시철도는 차량과 승강장과의 간격을 좁게(5cm)하고, 승강장 높이와 차량바닥 면과 높이차를 최대한 적게 유지(±1.5cm)
- 기존 도시철도에도 차량과 승강장 등과 간격을 보다 좁게 하거나 이동식 램프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단계적으로 강구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도시철도차량내에 일정공간을 확보토록 차량의 구조개선 추진
3.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ㅇ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 횡단 보도, 육교, 지하도 등의 보 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동편의 증진
- 편의증진법 개정보완 및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유도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지하철 플랫폼에 추락방지 울타리 설치, 지하철 플랫폼에 유도블럭 점자블럭 등을 지속 설치
-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집개표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효폭 90cm 이상인 자동 집개표구 1 개소 이상 설치
- 역사내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의 안전관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 전성 제고
4. 버스 이용편의시설
ㅇ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의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와 보도의 단차를 축소 토록 추진
*2.3,4 번 부분의 계획과 추진은 건설교통부에서 맡고 있고,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등 은 역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중교통'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와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의제'로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지하철의 경우 설치 '가능한' 역사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료셔틀버스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전시 행정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전까지「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승강기의 종류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한정하여,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치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이도역 추락참사와 투쟁이후에야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용 리프트(고정형/수직형)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를 보면, 단지 하루 3차례(토요일 2회, 일요일 운행 안함) 복지관이나 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겨우 연결하고 있을 뿐이다. 무료셔틀버스와 같은 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 Service)은 일반 대중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종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체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장애인의 편의시설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출처: 장애인이동권연대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5.1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1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