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연기금]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분석(국민연금제도의 연혁, 연금의 분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연기금의 주식투자 관련 논란 동향,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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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연기금]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분석(국민연금제도의 연혁, 연금의 분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연기금의 주식투자 관련 논란 동향,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연금의 분류
1. 사적 연금과의 관계
2. 사적 연금제도
3. 공적연금제도

Ⅳ.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3. 연금재정과 기금
1) 재원조달계획과 재정현황
2) 연금기금운용

Ⅴ. 연기금의 주식투자 관련 논란 동향
1.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관련 논거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2.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관한 논란 동향
1) 찬성 논거: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한 증시 활성화
2) 반대 논거

Ⅵ.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법규의 정비
2. 기금운용의 체계화 및 조직화

Ⅶ. 결론

본문내용

나라의 2000년 증시 하락폭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여타 신흥시장의 하락율(브라질 : -11%, 멕시코 : -21%)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Ⅵ.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법규의 정비
國民年金제도는 이제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동법의 보완 및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國民年金基金의 효율적인 운용관점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몇가지 조항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金融部門運用對象을 열거방식으로 제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도하고 있다(法83條). 그러나 우리 경제 및 금융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금융자율화, 국제화 및 증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방식은 기금운용자가 금융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問題點을 야기하게 된다.
둘째,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公共事業의 投資比率, 공공사업의 基金配分 優先順位,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費策定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法 85條). 그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원칙 없이 동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의 자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사업승인에 개입될 소지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공공부문사업대사의 우선순위, 사업선정기준 및 원칙, 사업주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공공사업주체가 기금인수시 기금인수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연금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流動性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기금이 본래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전용 또는 유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셋째, 加入者 및 수급권자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國民年金財政의 安定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法 85條 2). 그런데 이 조항은 소극적이며 애매모호한 일반적 원칙에 불과하므로 연금재정의 건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금재정의 건실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또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國民年金財政의 건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同法은 ‘公共事業, 기금증식 모두 기금운용수익율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法62條 2)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너무 소극적이다. 연금재정의 건실성이 확보되려면 이런 규정 이외에도 수탁자 책임충실화, 연금기금관리 및 운용기관들에 대한 內部監督機能의 强化, 운용성과의 평가 및 공시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체계화 및 조직화
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증대되고 기금사용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은 복잡하고 다기화된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자연히 정부부처, 공단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치 및 사회집단 등 많은 기관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심의, 집행 등에 여러 정부부처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그런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공공사업의 최종사업주체는 채권을 발행하여 기금을 인수하며 기금증식사업 일부는 전문수탁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기금사용 및 운용이 위임된 상황하에서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최종 사업주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연금재정건실화의 최후 보루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금운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들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관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기관들간에는 다층적인 明示的(또는 ?示的) 委託 - 受託關係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들간의 권리 및 의무는 명확히 체계화 되어야 한다. 만일 이들간의 責任所在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특정기관의 내부에서도 상하 직원들간에 主人 - 代理人 關係가 성립되어 내부적 대리인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문제가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 이것이 비용화되어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저해되어 결국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금운용을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시된다.
Ⅶ. 결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부처내?부처간 협의과정과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처간 협의나 당정협의는 물론이고, 부처내 협의과정 역시 품의과정에 참여하는 개개 관료들의 이해관계나 목표인식, 그리고 문제해결책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과정상의 특성이 나타나며, 개개 참여자가 가진 공식적 권위, 즉 결정권한의 크기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결로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는 관료정치모형이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제사례들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주체의 반응성(responsiveness)이 중요한 정책의제형성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삶의질 세계화 선언을 통한 국민복지기획단의 구성, 농어민연금확대에 따른 도시지역주민의 연금확대의 필요성 등의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환경변화는 \'96년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전반에 관한 개혁을 실시하자는 일련의 흐름발생의 주 요인이 되었다.
이 사례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은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처럼 그 제도개선 등의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완비되어 갈수록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예측은 조직과정모형의 특성을 통해서도 의미가 있는데, 표준운영절차나 프로그램이 이미 관련 부처들에게 학습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 및 그 개발과정 등의 절차가 이미 조직내에 정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획단에서 최종 건의되었던 연금구조개편의 문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되었으므로 향후 연금개선의 대안선택시 그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획단의 개선대안의 급여수준이 정책조정과정을 통해 재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론과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회정책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 잣대가 되어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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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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