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 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 in dubio pro reo 원칙의 적용법위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용에 관한 문 제이므로,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그 판단의 불분명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심증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에 적용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칙 이다.
2. in dubio pro reo 원칙의 적용법위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용에 관한 문 제이므로,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그 판단의 불분명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자유심증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에 적용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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