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2) 약관의 범위
(3) 약관의 기능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약관규제법과 관련한 약관의 해석
(1) 약관규제법의 의의
(2) 약관규제법의 범위
(3) 약관해석원칙
(4) 약관의 무효사유와 무효의 효과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2) 약관의 범위
(3) 약관의 기능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약관규제법과 관련한 약관의 해석
(1) 약관규제법의 의의
(2) 약관규제법의 범위
(3) 약관해석원칙
(4) 약관의 무효사유와 무효의 효과
본문내용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2, 1항).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
다(약관규제법 17조의2, 2항). 그리고 이러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2, 3항)
3) 약관에 관한 합의의 취소
약관 작성자의 상대방이 약관조항의 내용이나 편입조건(약관작성자의 명시, 설명)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약관무효의 효과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
다(약관규제법 17조의2, 2항). 그리고 이러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2, 3항)
3) 약관에 관한 합의의 취소
약관 작성자의 상대방이 약관조항의 내용이나 편입조건(약관작성자의 명시, 설명)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약관무효의 효과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