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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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비정규직의 정의
3.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2.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3.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5.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황 및 대책안
6.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년 9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서도 52.0%에 이르는 임시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반복 갱신함으로써 기간제 근로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탈법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해서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이들은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영역 밖에 방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규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근로관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자개념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는 것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단시간 근로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돼 장시간근로가 상시화 되어 있는 명목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계산, 주휴일과 연월차휴가 적용, 출산후 휴가 등의 규정을 둬야 한다.
② 파견법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률을 끌어올리고 적용 배제자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결론
현재 비정규직의 개념은 불분명하다.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난 95년 이래 지속적 논의를 해오면서도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 원인의 파악도 다양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단순히 한 원인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종합적인 현상이다.
현재 비정규직 고용의 규모와 취약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주도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분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사용제한,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탈법적 비정규 인력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 감독 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 생존 전략의 하나이다. 기업 의사결정과정을 간과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이는 등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양보와 기업의 태도 변화도 촉구해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의 양보와 상식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 통합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및 문헌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백운순,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정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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