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4)실종선고의 취소
(2)실종선고의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4)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상대적 효력설 및 절대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 B가 악의라 할지라도 C가 선의라면 A는 C에게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C가 보호되는 경우, B는 29조②에 의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A에게 그 받은 이익(집과 대지의 매매대금)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과 그 이자(집과 대지의 매매대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A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한다.
2. 설문②의 경우
B가 재혼한 경우에도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한다. 전혼에는 이혼사유(840 1호)가 생기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810,816)할 수 있다. (다수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혼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관계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후혼은 유효하다고 본다. (일본의 유력설)
라. C가 보호되는 경우, B는 29조②에 의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A에게 그 받은 이익(집과 대지의 매매대금)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과 그 이자(집과 대지의 매매대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A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한다.
2. 설문②의 경우
B가 재혼한 경우에도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한다. 전혼에는 이혼사유(840 1호)가 생기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810,816)할 수 있다. (다수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혼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관계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후혼은 유효하다고 본다. (일본의 유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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