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화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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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가금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최대 3년으로 제한
차별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3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
사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
있을 시 예외 허용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최고 1억원 부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
정부는 ’04.5.18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하였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국무위원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지시했다.이 대책에 따라 약 1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이 강화되고, 약 4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용역․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명의 60%에 이른다.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처우개선을 해나가면서 불필요한 비정규직의 과다사용을 제한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규모가 큰 비정규직 직종을 중심으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재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위탁집배원, 학교 영양사․사서 등 약 5천명은 공무원 정원 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2만 7천명은 비공무원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무기계약 또는 계약의 자동갱신 등을 통해 신분을 안정시키기로 하였다. 학교급식 종사자 등 약 5만 8천명은 일용직 신분에서 연봉계약제로 전환하여 신분안정을 기하면서 처우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처우개선은 재정여건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부처 사무보조 7천명은 일용직에서 기타직 보수로 운용함으로써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정부기관은 ’04. 9월까지, 공기업․산하기관은 ’04. 12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방안을 동시에 강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공공부문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력운용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처우개선은 점진으로 실현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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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07.06.30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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