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투자][부동산투자회사제도]부동산투자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효과 분석(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필요성,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정착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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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부동산투자][부동산투자회사제도]부동산투자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효과 분석(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필요성,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정착과 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
1.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효과
1)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2)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효과
2. 한국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연구

Ⅲ.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필요성
1. 부동산의 유동성(Liquidity)
2. 투자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
3.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의 용이성
4. 투명한 가치와 정보
5. 직접관리 비용과 부담의 회피
6. 주주에게 감가상각 반영

Ⅳ.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정착과 운용을 위한 후속조치
1. 조세감면
1) 조세현황
2) 조세감면의 필요성
3) 조세감면 방향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Ⅴ. 앞으로의 기대효과
1. 시장규모 추정
2. 기대효과
1) 일반국민
2) 건설업계, 기업
3) 부동산업계
4) 기관투자자
5) 부동산시장
6) 자본시장
7) 정부의 부동산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부담없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그 동안 대형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공공개발사업의 활성화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 직접투자에 따른 위험을 꺼려 왔던 외국인들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부동산시장, 특히 사무실 임대시장 등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각종 부동산관련 조세의 과세가 용이해지고 세원 포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는 부동산관련 조세수입의 확대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소유욕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어 토지문제 등 난제 해결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부동산의 간접투자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회사나 부동산투자를 위한 금전신탁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부동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증권산업을 필두로 이제 간접투자는 국내 투자시장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다방면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이미 간접투자가 시작되었다. 즉 뮤추얼 펀드(Mutual funds)는 증권투자시장에서 간접투자 상품으로 등장했고, 이제는 난립이 우려될 정도로 많은 뮤추얼 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간접상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없이는 주식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투자방법으로는 수익을 실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제한된 정보와 자금력을 가진 개인들이 투자전문집단과 경쟁해서 수익을 실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투기에 대한 염려와 낙후된 부동산산업의 구조 그리고 변하기 힘든 시장 관행 때문에 아직도 투기와 감각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 어느 정도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문제라 하겠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자본시장과 부동산의 결합을 통해서 이미 부동산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투자 관념들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후진성은 직접투자만이 존재하는 전문화되지 못한 투자구조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는 간접투자의 도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이의 확대는 부동산시장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에 있어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부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상업용저당채권(CMBS)은 REITs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국내시장에서는 회사형의 부동산 간접투자형태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인 REITs는 부동산에 대한 전형적인 간접투자형태이다. REITs는 간접투자형태인 펀드가 부동산을 구입·관리하고 연간 6∼9%의 수익을 수년간 창출·분배하면서 소유 REITs 주식에 대하여도 연간 5∼10%의 가치상승을 달성하여 주는 건전하고 튼튼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REITs는 적은 자본을 투자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첨단 고층빌딩이나 화려한 쇼핑몰, 대단위의 임대주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투자수단이다. 한편, REITs는 해를 거듭하면서 일반주식보다 높은 배당금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부동산을 통하여 일반 우량주에 버금가는 주식가격의 상승과 환금성을 제공하여 주며, 투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우수한 투자상품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필요하면 항시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우수한 부동산 전문인력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관리·판매·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는 부동산 전문회사인 것이다. 한편,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를 통하여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정자금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ABS, MBS, CMBS, REITs 등의 제도가 일찍부터 도입·운용되고 있고, 호주는 부동산투자만을 위한 신탁증권의 상장제도로서 상장부동산신탁증권(LPT)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이 일찍부터 도입된 바 있으나,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자산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처리가 미흡하자 추가로 SPC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REITs 제도와 같은 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진하여 최근 SPC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투자제도가 등장한 배경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유동화 제도인 ABS를 \'98년 9월, MBS를 \'99년 1월에 각각 도입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와 증권화를 시작한 바, ABS와 MBS의 중요한 기관투자자이며 실물 투자기관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완결하고 상호 보완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90년대 이후 지속된 토지가격 안정, 2002년 주택보급율 100% 달성 예상 등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부동산투자에서도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투자에서 수익성에 기초한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간접투자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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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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