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환경변화][저작권침해]저작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침해와 향후 저작권침해 대응(인터넷과 저작권,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침해 판정기준, 저작권 이용,침해,구제, 저작권환경의 변화와 대응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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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환경변화][저작권침해]저작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침해와 향후 저작권침해 대응(인터넷과 저작권,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침해 판정기준, 저작권 이용,침해,구제, 저작권환경의 변화와 대응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2. 트라스티드 시스템(Trusted system)

Ⅳ. 저작물의 이용

Ⅴ.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Ⅵ. 저작권 침해 판정기준
1.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2.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른 해석
3. 공정이용 여부에 의한 해석

Ⅶ.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Ⅷ.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대응노력
1. 디지털환경이 저작권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
1)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
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Ⅸ. 결론

본문내용

정책과 저작권 관련제도 개선방향 정립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 등의 「저작권법」 개정이 1999년에 있었다(2000. 1. 12 공포, 2000. 7. 시행). 또한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기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1년 4월 및 6월의 2회에 걸친 입법예고를 거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1년 12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또는 검증?갱신?보충한 자에게 복제?배포?방송?전송권을 5년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로 인해 우려되는 원활한 정보유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대부분 준용하고, 특히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업적인 교육?학술 및 연구, 그리고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수단으로 암호화조치를 취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킹하는 기술 또한 같은 속도로 발전하여 이를 규제치 않을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보호가 형해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암호화장치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장치제조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업 또는 영리목적 위반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냅스터, 소리바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반면, 그 침해의 광범위성?신속성 및 원상회복 불가능 등 저작권 침해 네티즌을 일일이 찾아내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저작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점, 또한 네티즌의 저작권침해에 일정부분 기여 내지 방조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적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너무 엄격히 묻는다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유통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하였다.
즉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의 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한 경우 그리고 재정적?시간적 사유 등으로 그 중단이나 방지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자 등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책임관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부주의한 권리주장의 가능성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도서 등의 도서관간 전송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서관 관내 이용자를 위한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위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도서관간 도서 등의 복제?전송 및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보존’이나 ‘관내 이용’을 위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당해 도서 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 범위 이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정비하여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영상화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실연자가 영상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를 반영하여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 권리 이전을 ‘양도간주’에서 ‘양도추정’으로 개정하였다.
무릇 법률이 기술을 앞서 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 저작권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이용간의 균형점 탐색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Ⅸ. 결론
인터넷의 발전은 저작권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다.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이 일반화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점차로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을 옹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저작권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저작권운동자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미 일의 인터넷 관련업자들은 보안기술 개발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기술개발연구와 법개정에 대한 것을 참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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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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