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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천명한 모든 국민에는 분명 성매매피해여성들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폭행이나 감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특별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4조에서는 윤락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제24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규정들을 나열하고 있다.
인권을 부르짖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업주에 대한 비호와 상납을 둘러싼 불법과 탈법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법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한 책임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키운 국가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여성들도 엄연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가 사라지는 날까지 성매매와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인 불법행위나 소극적인 방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사이트
1. www.moge.go.kr/ (여성부)
2. www.moj.go.kr/ (법무부)
3. www.nkino.com/ (영화 사이트)
4.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
인권을 부르짖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업주에 대한 비호와 상납을 둘러싼 불법과 탈법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법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한 책임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키운 국가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여성들도 엄연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가 사라지는 날까지 성매매와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인 불법행위나 소극적인 방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사이트
1. www.moge.go.kr/ (여성부)
2. www.moj.go.kr/ (법무부)
3. www.nkino.com/ (영화 사이트)
4.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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