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3자소송참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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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제3자소송참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조참가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5) 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참가절차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4)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1) 효력의 실체
(2) 고지자의 상대방에 참가한 경우
(3) 참가적 효력의 내용
(4) 참가적 효력의 배제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2. 성립되는 경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Ⅲ.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2. 구조
3.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法79조1항전단)
2) 사해방지참가(法79조1항후단)
(3) 참가취지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2) 판결
(3) 두 당사자가 패소하고 한 사람만 상소한 경우
1) 이심의 범위
2)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5.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1) 본소의 취하·각하
(2) 참가의 취하·각하
(3) 소송탈퇴
1) 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도 소송탈퇴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소송탈퇴시 참가인의 동의 요부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참가절차와 효과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

본문내용

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참가인에게 불이익할 것이 아니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法80조단서), 이에대해서는 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참가적효력설, 기판력이 미친다는 기판력설,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는 집행력포함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탈퇴자와 잔존당사자간에 상호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가적효력설은 타당하지 않고, 기판력만을 인정하면 탈퇴자에게 강제집행 할 수 없으므로 3자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가능한 집행력포함설이 타당하다.
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집행력포함설을 따를 때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에 대해서는 원고의 탈퇴의 경우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의 경우 조건부 청구의 인낙이라는 조건부포기·인낙설과 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 미치는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1) 선정당사자의 참가
선정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은 선정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때 선정자의 소송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면 선정자는 그 소송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선정자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는 견해이다.
2설은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자의 소제기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제53조2항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선정자들의 적격상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이해하고, 다만 제218조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대위소송 계속을 알았을 때 한해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다수설은 채무자가 계속 중인 대위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중복소송을 이유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이해한다.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독립한 대위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 대위소송은 민법이 채권자에게 인정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고유의 권리를 채권자가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소송을 소송담당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통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채권자 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이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2항) 이 때 채무자에게 제한되는 처분권의 행사속에 채무자가 제기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소제기를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소송수행권은 처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뒤따르므로 대위권행사 사실이 통지된 이후에는 그 대위의 대상에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통설·판례는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 사실을 안 때에는 처분권이 제한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계속중인 대위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때 채무자는 처분권이 제한되어 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의 참가는 당사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된다.
(3) 합일확정
그 당사자와 제3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서서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합일확정 소송인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될 경우이다.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도 반대설이 있으나, 이도 합일확정소송인 점에서 허용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참가절차와 효과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인이 되고 그 관계는 필수적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회사의 참가 형태가 공동소송참가인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문제된다.
1설은 소송담당자인 원고 주주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피담당자인 회사에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며, 회사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별소가 아닌 참가는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가 없으므로 중복제수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설은 주주의 대표소송 계속 중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사자 적격을 잃는 자는 아니나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되어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判例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 가능성도 없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1항에서 특별히 참가규정을 두어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 하는 것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는 점, 주주의 청구와 회사의 청구가 병합심리되어 중복소송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상법 제404조의 회사의 참가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1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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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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